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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동문 비대위, 오는 4일 모교 상대 손배소…"학교 신뢰 완전 깨졌다"

기사입력 : 2021년11월02일 09:23

최종수정 : 2021년11월02일 09:24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민대학교 졸업생들이 연구윤리위원회의 '김건희 논문 본조사 불가' 결정에 대해 동문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했다며 모교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진행한다.

국민대 졸업생들로 구성된 '김건희 논문 심사 촉구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오는 4일 국민대 재단인 학교법인 국민학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건희 논문 심사 촉구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가 1일 오전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에서 김건희씨의 논문 연구부정 의혹에 대한 학교 조사를 요구하며 졸업장을 반납하기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2021.10.01 pangbin@newspim.com

김준홍 비대위원장은 "국민대가 김건희 논문 검증을 부당하게 회피해 동문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했다"면서 "국민학원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논문에 대한 본조사를 진행한다 해도 소송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며 "학교측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깨졌다"고 덧붙였다. 

당초 비대위는 국민대 재학생도 집단 소송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성사되진 못했다. 이에 소송 참여 인원은 국민대 졸업생 120명 안팎으로 예상된다.

국민대는 앞선 지난 7월 김 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논문 3건과 관련해 연구 부정행위가 의심된다는 언론 보도를 계기로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윤리위는 지난 9월 김 씨의 박사학위 논문은 자체 규정에 명시된 '5년 검증시효'가 만료돼 본조사에 착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후 교육부가 재차 김 씨 논문 관련 자체조사 및 조치 계획을 주문하자 국민대는 연구윤리위원회를 다시 소집해 김 씨 논문에 대한 조사 논의를 진행했다. 논문 재검증 계획은 오는 3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시절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는 2007년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7700만원의 예산을 받고 관상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한 뒤 자신의 박사 논문에 인용 없이 옮겼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2007년 '한국디자인포럼'에 게재한 학술논문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도 조사 대상이다. 이 논문은 한글 제목의 '회원 유지'를 영문으로 'member Yuji'로 표기해 논란이 일었다. 한글 단어 '회원'은 멤버(member)라는 영문으로 번역했으나, '유지'는 번역하지 않고 한글 발음을 영문 알파벳으로 곧장 옮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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