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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로비' 김용희 전 한어총 회장, 1심서 실형 선고 받아

기사입력 : 2021년11월03일 16:32

최종수정 : 2021년11월03일 16:32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업무상 횡령 징역 6개월 선고 "죄질 좋지 않아"
입법로비 위해 국회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건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입법 로비를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수천만원대 정치후원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용희 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업무상 횡령 혐의에 관해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은 정치를 통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피고인은 이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 규정을 여러차례 위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영유아보육법을 자신한테 유리하기로 개정하기로 마음 먹은 뒤 본인의 지위와 소속 등을 활용해 국회의원 계좌에 후원금을 기부했다"며 "이로 인해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인 입법에서 사회의 일반적인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 가담한 정도가 크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안 하고 있다"며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전 회장에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의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구속하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김 전 회장은 2013년 한어총 국공립분과위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단체에 유리한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지역연합회로부터 4600여 만원을 걷어 이중 일부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회장은 한어총 회장으로 재직 당시 예산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업무상 횡령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한어총 예산 2000여 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긴 뒤 변호사 수임, 소송 비용, 아파트 리모델링 등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봤다.

이에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당시 공문과 계좌 거래내역, 관련자 진술을 종합하면 혐의가 명백하다"며 김 전 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8개월을, 업무상 횡령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업무상 횡령 혐의와 관련한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개별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모금 받아서 후원한거지 단체로 한 게 아니다"라며 "국회의원실 찾아가 특정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통과해달라고 하거나 저지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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