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입법로비' 김용희 전 한어총 회장, 1심서 실형 선고 받아

기사입력 : 2021년11월03일 16:32

최종수정 : 2021년11월03일 16:32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업무상 횡령 징역 6개월 선고 "죄질 좋지 않아"
입법로비 위해 국회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건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입법 로비를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수천만원대 정치후원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용희 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업무상 횡령 혐의에 관해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은 정치를 통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피고인은 이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 규정을 여러차례 위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영유아보육법을 자신한테 유리하기로 개정하기로 마음 먹은 뒤 본인의 지위와 소속 등을 활용해 국회의원 계좌에 후원금을 기부했다"며 "이로 인해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인 입법에서 사회의 일반적인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 가담한 정도가 크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안 하고 있다"며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전 회장에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의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구속하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김 전 회장은 2013년 한어총 국공립분과위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단체에 유리한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지역연합회로부터 4600여 만원을 걷어 이중 일부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회장은 한어총 회장으로 재직 당시 예산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업무상 횡령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한어총 예산 2000여 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긴 뒤 변호사 수임, 소송 비용, 아파트 리모델링 등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봤다.

이에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당시 공문과 계좌 거래내역, 관련자 진술을 종합하면 혐의가 명백하다"며 김 전 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8개월을, 업무상 횡령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업무상 횡령 혐의와 관련한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개별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모금 받아서 후원한거지 단체로 한 게 아니다"라며 "국회의원실 찾아가 특정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통과해달라고 하거나 저지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