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박은 통제...면회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1일부터 장병들의 외출과 면회가 전면 허용된다. 군이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방침에 따라 군 내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면서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군 내 거리두기 1차 개편이 시행된다. 이는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인한 부대 내 장병들의 피로감과 장병 기본권 보장 필요성, 군 내·외 높은 예방접종 등을 고려한 조치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지난 2월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국군 장병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1.02.15 dlsgur9757@newspim.com |
군 내 거리두기 1차 개편 주요내용에 따르면 휴가는 법령에 근거에 정상 시행된다. 단 휴가적체 해소 등 필요한 경우 전투준비태세, 방역관리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외출, 외박의 경우 평일외출을 우선 시행하며 위험도 평가 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외박은 당분간 통제된다.
면회의 경우 장병은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가능하다. 다만 면회객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 혹은 48시간 내 PCR검사 음성 확인자에 한해 가능하다.
사적모임이나 행사, 종교활동 등은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체계를 준수한다.
국방부는 "앞으로 장병 기본권을 보장하는 가운데 철저한 코로나19 방역 관리를 시행하여 굳건하고 흔들림 없는 전투준비태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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