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29일 학교 여직원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안양시 소재 한 초등학교 교장 A(57)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교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전날 학교 화장실과 교무실에서 카메라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잇달아 접수됐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parksj@newspim.com |
경찰은 A 교장이 학교 관리자임에도 신고에 소극적인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면담하는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A 교장의 카메라에서 신체 등을 촬영한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휴대전화를 임의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으로 의심되는 영상물이 발견돼 긴급체포했다.
A 교장은 경찰 조사에서 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맞지만 성적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카메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즉각적으로 사건 관계자를 29일 직위해제하고 피해자는 보호를 목적으로 병가 조치했으며 29일 오전 이재정 교육감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즉각적인 조사 착수와 관련 부서의 공동 대응을 지시했다.
도교육청은 경찰 수사 결과를 반영해 대상자의 징계처분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할 계획이며 상시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불시 점검 등 같은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 대책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재정 교육감은 "학교 교육을 책임지는 학교장의 불미스러운 사안 발생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학교와 교육계에서 일어나서는 안될 일에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학생을 비롯한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극 지원하고 이런 사안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가장 강력한 대처와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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