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검찰에 불만 품고 화환 태운 혐의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성 높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 수사에 불만을 품고 대검찰청 앞에 놓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응원 화환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문모(7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행정법원의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복귀한 지난해 12월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 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이 놓여있다. 2020.12.25 mironj19@newspim.com |
문 씨는 지난 1월 5일 오전 9시 50분 경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 진열돼 있는 윤 전 총장 응원 화환에 불을 붙여 화환 약 9개를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이 고소한 사건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분신 유언장'이라고 적힌 유인물도 뿌렸지만 곧바로 진화돼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해당 화환들은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모임 대표인 유튜버 김상진 씨가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훼한 화환들의 관리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제때 진화되지 않았더라면 커다란 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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