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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공소시효 만료 범죄 절반은 사기·횡령

기사입력 : 2021년10월26일 09:03

최종수정 : 2021년10월26일 09:03

"사기 범죄 전담팀 활동 강화해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공소시효 만료로 형사 처벌하기가 어려운 범죄 절반은 사기·횡령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공소시효가 끝난 범죄자는 3381명으로 62.7%에 해당하는 2121명이 사기·횡령범이다. 사기는 공소시효가 10년이고 횡령은 7년(업무상 횡령은 10년)이다.

사기·횡령 범죄는 매년 증가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사기 사건은 2017년 23만169건에서 지난해 34만4847건으로 3년 동안 50%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횡령 사건은 5만331건에서 5만8467건으로 소폭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지명 수배·통보자 10명 중 6명이 사기·횡령범이다.

경찰은 152개 경찰서에 전담팀(440명)을 꾸려 사기 사건을 추적 중이다. 지난 8월 검거한 사기 수배자는 272명이다.

박재호 의원은 "공시시효 만료로 금전적 피해에다 정식 재판조차 받지 못해 고통을 두 번 당하는 피해자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라며 "경찰은 사기 범죄 전담팀 활동을 강화해 추적 수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자료=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2021.10.26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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