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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은이 전 남편' 김동현, 사기 혐의로 또 집행유예

기사입력 : 2021년10월20일 07:00

최종수정 : 2021년10월20일 07:00

2018년 이어 사기 혐의로 또다시 기소돼 징역1년 6월·집유 2년 선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가수 혜은이 씨의 전 남편인 배우 김동현(71·본명 김호성) 씨가 지난 2018년에 이어 또 다시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최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김 씨 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씨는 2014년 자신이 광고모델이었던 업체 대표 A 씨에게 집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빌리고, 또 다른 피해자 B 씨에게도 '서울 왕십리 인근에 상가를 건축하고 있는데 건물 준공 후 이자와 함께 2달 후에 변제하겠다'고 8000만원을 빌렸으나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2016년에는 피해자 C 씨에게 7000만원을 빌리고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변제할 능력이 충분했지만 피해자가 변제 요청을 하지 않아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김 씨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고 있던 부채 규모 등을 볼 때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을 능력이 충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당시 출연료 등으로 변제가 가능했다거나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을 채권을 회수에 변제가 가능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고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에 채권 회수 가능성 정도 등을 고려하면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동종전과가 있고 편취액이 다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18년 한 차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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