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중국산 미승인 제품으로 불량 구명뗏목을 만들어 450여척의 낚시어선에 판매한 업체 2곳이 해경에 적발됐다.
중부해양경찰청은 어선법 위반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구명뗏목 생산업체 2곳의 대표와 직원 등 모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국산 미승인 선박 구조물로 만든 구명뗏목을 낚시어선 450여척에 납품하고 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산 미승인 제품으로 만들어진 불량 구명뗏목[사진=중부지방해양경찰청] 2021.10.25 hjk01@newspim.com |
이들 업체는 미승인 선박 구조물 사용으로 뗏목 1척당 30만∼4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구명뗏목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에 따라 13명 이상이 탈 수 있는 낚시어선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안전장비다.
뗏목에 들어가는 선박 구조물인 역반사재·실내등·캐노피 등은 국가공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지난해 초 구명뗏목 의무 설치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검정시험 과정이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해 승인받지 않은 중국산 선박 구조물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업체는 검증 기관에서 발급한 증서에 표기된 수량, 제조 번호, 제조 일자를 위조해 검사 기관에 제출하기도 했다.
또 다른 업체가 제작· 판매한 구명뗏목은 어둠속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역반사재'가 기준보다 훨씬 작게 부착돼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부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규격 미달 제품에 대해 안전검사 등을 승인해준 검사원 3명에게도 관련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낚시어선 운영자들은 공인기관의 승인을 받은 의장품으로 뗏목이 만들어졌는지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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