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추징 선고에 따라 피고인들 명의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4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피고인인 김만배, 유동규, 정민용에 대해 1심 유죄 판결 중 추징 선고 부분에 기해 재산 압류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1심 법원은 김만배 씨에게 업무상배임죄로 428억원,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165만원의 추징을 선고했으며 유동규 씨에게는 업무상배임죄 5억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죄로 3억1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정민용 씨에 대해서도 특가법상 뇌물죄로 37억2000만원의 추징이 선고됐다.
검찰은 외제 차량과 각종 채권 등 피고인들 명의의 재산을 압류 대상에 포함시켰다.

앞서 김만배 씨 측은 법원에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내려진 기존 몰수·추징 보전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을 냈으나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별도의 절차에 착수했다.
기존 보전처분과는 별개로 재판 확정 전이라도 추징명령에 부가된 법원의 가납명령에 근거해 압류를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추징금 가납을 독촉했으나 납부가 이뤄지지 않자 지난 2일 강제집행예고장을 송부했고 이날 본격적인 압류 조치에 들어갔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한 범죄수익 환수에 부족함이 없도록 각종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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