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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FI, '풋옵션' 계약이행 가처분 신청…교보생명 "무모한 소송"

기사입력 : 2021년10월22일 19:26

최종수정 : 2021년10월22일 19:26

재무적투자자, 신창재 회장 계약이행 가처분 신청
교보생명 "중재판정 왜곡하는 무모한 법률 소송에 불과"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국제 재판부의 중재에도 교보생명과 재무적 투자자(어피너티 컨소시엄)간 풋옵션 분쟁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지난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교보생명 지분을 24% 매각할 때 신 회장이 당시 백기사로 끌어들인 재무적 투자자인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PE, 싱가포르 투자청 등으로 구성된 FI다.

어피너티측은 최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신창재 회장에 대한 계약이행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지난 달 9월 6일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중재판정부가 핵심 쟁점들에 대해 투자자 측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신창재 회장이 패소 당사자라고 투자자 측 승소로 판정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란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10.22 tack@newspim.com

앞서 투자자 측은 중재 판정 직후,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신창재 회장 측에 평가기관 선임 및 평가보고서 제출 절차 즉, 중재판정에서 계약 위반이라고 확인된 사항에 대해 이행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신 회장측이 거부의사를 밝힘에 따라 가처분 신청을 구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교보생명측은 그러나 "이는 중재판정을 왜곡하는 무모한 법률 소송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교보생명은 "가격 결정과 관련된 분쟁 요소는 이미 ICC 중재에서 모두 다뤄졌고, ICC 중재판정부는 양측간 분쟁의 모든 요소는 반드시 지난 중재 절차에서 결정돼야 하며, 이미 중재에서 다뤄진 사안을 두고 추가 소송이나 중재 등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제 중재는 단심제로 사실상 대법원 판단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중재에서 신 회장이 주식 매수할 의무가 없으며, 어피니티컨소시엄은 추가 중재·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정함에 따라 국내 재판부에서도 이러한 점을 적극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보생명은 "어피니티컨소시엄은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교보생명의 IPO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자신들의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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