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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가치평가 허위보고 혐의...2차 공판 '공방전'

기사입력 : 2021년08월31일 16:04

최종수정 : 2021년08월31일 16:04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교보생명 기업가치평가 허위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에 대한 두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과 피고인측 변호인단은 핵심 쟁점과 함께 주요 증거의 채택 여부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재판부는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가 공인회계사로서의 직무윤리 및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가치평가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며 피고인 A씨에게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보고서 두개를 합철한 것이 사실관계와 부합하냐"고 심문했다. 이에 피고인 A씨는 "일부는 사실"이라고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교보생명 사옥[사진=교보생명] 2021.08.19 0I087094891@newspim.com

이어 재판부는피고인 A씨에게 "교보생명에 가치평가를 위한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냐"고 묻자 "계약 당사자인 어펄마캐피탈에 자료제공을 요청했고 교보생명에 요청하거나 직접 받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가치평가할 때 대상 기업으로부터 자료 제공받아야 한다. 재무적 투자자에 불과한 어펄마캐피탈이 제공할 수 있는 자료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재판부는 기업가치평가를 허위로 작성한 것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다.

검찰은 중재판정부에 제출된 자료가 이번 공판의 증거자료로 제출된 것은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공한 것이므로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회장과 재무적 투자자간의 주주간 계약 등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이 내용은 주주간 계약서 상에도 '정부기관의 요청 및 요구에 관한 것은 비밀유지 위반이 아니다'라는 예외조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중재판정부에 제출된 신 회장의 영문 서신을 변호인단이 국문으로 번역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으나 이 과정에서 의도적인 곡해와 오역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위법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로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모두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재판부는 통상의 수사 관행, 사안의 경위, 인과관계 등에 비추어 주주간계약을 위반하거나 증거의 유효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위법한 증거라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은 오는 10월 12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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