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탄소 저감 기여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친환경차 보조금 사업이 내연기관차 소유자들의 '세컨카' 확보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며 "(친환경차 구입 후) 의무 보유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친환경차와 내연기관차의 동시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친환경 보조금 사업이 내연기관 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세컨카'를 보조하는 용도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대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08.20 leehs@newspim.com |
박 의원은 "원래 이 사업의 궁극적 목적이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통한 탄소 저감 기여' 아니냐"며 "사업 목적과 시행 결과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국가 보조금을 통해 구입한 친환경차들 다수가 중고로 해외에 수출되는 중"이라며 "친환경차의 중고차 해외 수출이 늘었다는 건 우리나라 세금으로 사실상 외국인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저희도 그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며 "(친환경차의) 의무 보유 기간을 적절하게 장기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답했다.
이어 "특히 배터리의 경우 재활용 가치도 크기 때문에 가능하면 국내에 친환경차를 보유하고 있도록 하려고 한다"며 "보조금을 받는 친환경차의 경우 의무 연안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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