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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촉발지진' 1435일만에...피해 이재민 모두 일상 귀가

기사입력 : 2021년10월19일 14:47

최종수정 : 2021년10월19일 14:47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포항지진' 피해 이재민들이 일상으로 되돌아간다. 지난 2017년 11월15일 '규모5.4'의 '포항지진'이 발생한지 1435일만이다.

포항시는 '11.15 포항 촉발지진' 이후 임시구호소로 지정된 흥해실내체육관에서 일상을 이어오던 이재민이 각자의 보금자리로 돌아갔다고 19일 밝혔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19일 '포항촉발지진' 피해 이재민들이 4년여간 임시로 거주하던 포항시 북구 흥해읍 소재 흥해실내체육관 앞에서 '흥해실내체육관 임시구호소 운영 종료'에 따른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포항시] 2021.10.19 nulcheon@newspim.com

이강덕 시장은 이날 흥해실내체육관 임시구호소 앞에서 브리핑을 갖고 '포항지진' 피해에 대한 지원 사항을 설명하고, 이재민들의 무사 귀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흥해실내체육관에 등록된 이재민은 60세대 154명이며, 이 중 '한미장관아파트' 주민이 90%이상을 차지했다. 최근까지 9세대가 생활해 왔다.

이날 이재민들이 각자의 보금자리로 복귀하자 포항시는 4년여간 이재민들을 보듬어 온 흥해실내체육관 내 임시구호소 설비를 모두 철거했다.

흥해실내체육관은 4년여만에 다시 지역민들을 위한 체육과 건강시설로 복귀됐다.

포항시는 이날 피해주민, 흥해 자생단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임시구호소 텐트와 시설들을 철거하고, 각종 생활물품과 가재도구를 옮기는 데 힘을 보탰다.

이번 이재민들의 전격 귀가는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최근 제19차 지진피해구제 심의위원회를 열고 '포항지진' 발생 당시 피해가 심각했던 한미장관맨션과 대신동 시민아파트를 '수리 불가(전파)'로 결정하면서 이재민들이 '전파(全破)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데 따른 것이다.

이날 귀가하는 이재민들은 전파 수준의 보상금으로 새로운 주거지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는 한미장관맨션 주민들이 해당부지에 재건축을 추진함에 따라 행정절차 진행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14일 한미장관맨션 비상대책위원회(최경희 위원장)와 주민 간담회를 갖고 전파 수준으로 피해구제 지원이 결정된 데에 대한 감사의 뜻과 함께 '흥해실내체육관에서 철거하'기로 협의했다.

최경희 한미장관맨션 비상대책위원장은 "그간 전파 수준의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한 포항시와 시의회, 국회의원, 경상북도,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물론 큰 결정을 해준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포항시는 '포항지진' 발생 이후 4년여간 이재민의 생활 보호를 위해 흥해실내체육관에 221개의 개별텐트를 설치하고, 연간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냉난방과 세탁, 급식 등 주거를 지원해왔다.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포항지진' 피해 이재민들이 2년 넘게 머물고 있는 경북 포항시 흥해읍 소재 흥해실내체육관 내 구호소의 텐트에 이재민들의 절규가 빼곡하게 적혀 있다. 2019.11.17. nulcheon@newspim.com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포항지진' 피해 이재민들이 3년째 머물고 있는 경북 포항시 흥해읍 소재 흥해실내체육관 구호소의 신발장에 어린 아이들의 신발이 여러 켤레 놓여 있다. 2019.11.17. nulcheon@newspim.com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규모 5.4의 '포항 촉발지진'으로 해 1명이 사망하고 117명이 부상을 입었다.

또 1797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수천억 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포항지진이 발생한 흥해와 포항 북구지역 등의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고, 관광객 감소 등 막대한 직.간접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지진이 발생하자 포항시는 31개소의 임시구호소를 개설하고, 긴급 이주대책을 통해 국민임대 아파트와 전세임대 주택으로 피해주민들을 이주시켰다.

또 임시구호소가 마련된 흥해실내체육관에는 등록 이재민 60세대 154명이 보금자리를 앗기고 생활해 왔다.

'포항촉발지진' 피해 이재민들이 19일 귀가하면서 철거되는 흥해실내체육관 내 임시 구호소.[사진=포항시] 2021.10.19 nulcheon@newspim.com

이후 2019년 3월 20일 정부합동조사단이 '포항지진을 '자연지진'이 아닌 지열발전에 의한 '촉발지진'으로 결론을 내면서 피해보상과 이주책 마련 등을 위한 노력이 경주됐다.

이들 포항시와 이재민, 피해주민, 시민사회단체, 지역 정치권 등의 노력은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지면서 피해보상에 속도가 붙었다.

이강덕 시장은 "4년이란 긴 시간동안 아픔과 불편을 겪은 주민들이 이제라도 실질적인 피해지원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서 다행이다"며 "지진이라는 위기를 딛고 포항이 새롭게 도약의 길로 나아가고 있도록 함께 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포항을 완성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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