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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국감] 이재명 "환지방식, 원주민 특혜라서 안 했다"…업계 "상식 안 맞아"

기사입력 : 2021년10월19일 13:30

최종수정 : 2021년10월19일 13:30

환지방식 아닌 수용방식에 '헐값보상'…원주민들 재산권 피해
"화천대유, 분양가상한제 적용 안 받아 2699억원 더 챙겼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정감사에서 했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 성남 판교 대장지구 개발을 '수용방식'으로 한 이유는 "환지방식으로 할 경우 원 소유자가 특혜를 받는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판교 대장동 개발이 '수용방식'으로 이뤄진 탓에 대장동 원주민들은 토지를 헐값에 '강제 수용'당했다. 또한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되지 않아 수분양자들은 1억~3억원 가량 더 비싼 분양가를 지불해야 했다. 그 결과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분양매출이 약 2700억원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수원=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18 photo@newspim.com

◆ 환지방식 아닌 수용방식에 '헐값보상'…원주민들 재산권 피해

19일 국회에 따르면 이 지사는 전날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판교 대장지구' 개발을 왜 '환지방식'으로 하지 않고 '수용방식'으로 했느냐는 질문에 "환지로 할 경우 남는 땅이 없고, 원 소유자가 부당하게 특혜를 받는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 지사가 대장동 원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환지'란 토지 분야의 '재개발 재건축'과 비슷하다.

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과 토지개량사업(농지)을 할 때 사업시행자가 정비되지 않은 땅을 토지 위치, 면적, 토지이용상황 및 환경 등을 고려해서 개발한 후 정비된 땅으로 교환해주는 것이 '환지'다.

원 소유주는 정비된 땅을 받기 때문에 환지 전에 비해 땅 면적은 줄어들지만 활용도는 높아진다. 무엇보다 환지 방식으로 개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땅 주인의 동의(공청회)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토지를 강제 수용당할 염려가 거의 없다.

반면 판교 대장지구는 토지수용 방식을 택해서 원주민들이 토지를 헐값에 강제 수용당했다. 대장동 개발은 '공영개발'이라서 관련 법에 따라 주민 동의 없이도 토지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원주민은 3.3㎡당 600만원 짜리 땅을 지난 2016년 12월 성남시로부터 반값인 3.3㎡당 300만원 정도만 보상받았다. 보상금이 시가보다 훨씬 낮아서 원주민들이 인근 지역에 재정착하기 어려운 구조다.

성남시의회 회의록을 봐도 대장동 토지가 주변 지역보다 '헐값'에 수용됐음을 알 수 있다. 지난 2015년 2월 4일 성남시의회에서 열린 209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유한기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은 보상가 기준을 묻는 성남시 시의원 질의에 "공시지가의 1.5배"라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판교신도시의 보상 기준은 공시지가의 1.8배"라고 덧붙였다. 대장지구가 판교에 비해 토지보상을 저렴하게 했다는 뜻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자료=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캡처] 2021.10.19

판교 대장지구를 비롯한 전국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은 집단행동에 나섰다. 정부에 "극소수 민간사업자만 폭리를 취하는 악법 '토지보상법'을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것이다.

이들은 "판교 대장지구 헐값 보상을 초래한 현행 감정평가제도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며, 전국 100만 토지수용 주민들에게 정당하게 토지보상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달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언주 전 의원은 "경기도 일대는 땅값이 많이 올라서 원주민들이 시세의 10분의 1 가격에 토지를 수용당한다"며 "이 원주민들은 그 돈으로는 기존에 살던 곳에 다시 정착할 수 없다"고 말했다.

◆ "화천대유, 분양가상한제 적용 안 받아 2699억 더 챙겼다"

또한 이 지사는 판교 대장지구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됐기 때문"이라고 국감장에서 답변했다. 하지만 이 또한 설득력이 약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판교 대장동 개발은 사업시행자가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사업자라서 공공택지지구가 아니라 민간택지지구 사업이 됐고, 그 결과 '분양가상한제'를 면제받았다.

이 지사 대선 캠프는 '대장동 개발사업 Q&A' 자료에서 민간사업자와 공동개발을 선택한 것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위험부담을 없이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다. 지난 2015년 당시에는 부동산 경기가 지금처럼 좋지 않았고 거의 모두가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다고 봤기 때문에 성남시가 선순위로 보장받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자료를 보면 성남시는 애초 미분양 위험이 낮은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성남시의회 209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유한기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이 서서히 온기가 올라오고 있다"며 "그래서 아파트 분양이나 이런 것들은 현재의 시점으로 보면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자료=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캡처] 2021.10.19 sungsoo@newspim.com

또한 경기연구원이 지난 2019년 발표한 '개발이익 공공환원 사례 심층연구' 보고서를 보면 "성남시는 공동주택 분양의 경우 소위 '불패신화'를 이어가는 지역 중 하나"라며 "대장동 역시 주택건설 사업자들 입장에서 분양 리스크 없이 사업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적혀있다.

이처럼 미분양 우려가 낮음에도 판교 대장동은 민관 합동방식으로 개발됐고, 그 결과 분양가상한제를 면제받아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비싸졌다. 업계에서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했다면 분양가가 전용 84㎡ 기준 6억원 안팎으로 책정돼, 수분양자들 부담이 1억~3억원 가량 더 줄어들었을 것으로 관측한다.

지난 2018년 12월 판교 대장지구에서 분양한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3.3㎡당 평균 2030만원), '판교 더샵 포레스트'(3.3㎡당 평균 2080만원)는 모두 3.3㎡당 2000만원을 웃돈다. 비슷한 시기 위례신도시에 분양한 '위례포레자이' 분양가(3.3㎡당 평균 1820만원)보다 높은 가격이다. 

그 결과 화천대유의 분양매출이 2700억원 가까이 늘어났다는 분석도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천대유가 아파트 용지로 매입한 대장동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다면 화천대유 분양 매출은 기존 1조3890억원에서 1조1191억원으로 2699억원 줄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 지사의 국감 발언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업계 비판도 높아지고 있다. 판교 대장동 개발이익이 커진 것은 '저렴한 토지수용'과 '분양가상한제 면제' 때문이었으며, 이는 모두 원주민들과 수분양자들 피해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이 지사는 환지방식으로 개발하면 원 소유주에게 특혜라서 수용방식으로 개발했다고 답했다"며 "하지만 성남의뜰 지분의 7%만 가진 몇몇 소수가 수천억원이나 되는 차익을 나눠갖는 것과, 기존에 살고 있던 땅 소유주가 개발이익을 갖는 것 중 어떤 게 맞겠는가. 이 지사의 발언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10.08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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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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