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포항지진' 피해구제지원금을 미수령 가구에 대한 지진피해 이재민 주거지원 기간이 연장된다.
다만 주거지원 기간 재연장 이재민 가구 확정 이후에도 피해구제지원금을 수령하는 가구는 주거지원이 종료된다.
포항시는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진 피해 이재민 주거지원 기간 재연장을 위한 포항시 주거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재민 주거안정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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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포항시 주거안정심의위원회.[사진=포항시]2021.10.18 nulcheon@newspim.com |
이날 심의위원회는 11.15 지진피해 이재민의 LH임대주택 주거지원 기간을 지난 2019년 11월 1차 연장에 이어 오는 11월부터 순차적으로 만료되는 주거지원 기간을 재연장키로 심의 확정했다.
또 이재민들이 복귀할 주택 마련 기회를 적극 제공해 이재민 주거안정과 피해지역 재건을 극복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확정으로 주거지원 기간이 재연장되는 이재민은 포항지진특별법에 근거한 피해구제지원금을 미수령한 115가구이다. 포항시는 주거지원 재연장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이재민들이 복귀할 때까지 함께 주거안정을 도모키로 했다.
다만 포항시는 주거지원 기간 재연장 이재민 가구를 확정한 이후에도 피해구제지원금을 수령하는 가구는 주거지원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상근 주거안정과장은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고 현재 고통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지원 기간을 재연장했다"며 "지진 피해 이재민의 주거지원 종료 후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