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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조정] 4단계 '4+4 모임'…3단계 밤 12시 영업·결혼식 250명 허용(종합)

기사입력 : 2021년10월15일 11:40

최종수정 : 2021년10월15일 15:16

18일부터 31일까지 거리두기 2주간 연장
접종완료 4명 포함 사적모임 8명까지 확대
숙박 등 생업시설·종교시설 운영제한 해제
실외스포츠 30%·실내는 20% 관람 가능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사적모임 기준 단순화와 접종 완료자 제한 완화를 포함한 거리두기 조정안을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앞으로 결혼식에선 사회적 거리두기 관계없이 250인 참석이 가능하다.

4단계는 최대 8명, 3단계는 최대 10명까지 사적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다만 영업시간 제한 조치는 3단계에 한해 밤 12시까지 완화된다. 4단계에서는 밤 10시 이후 식당·카페가 영업을 중단하도록 한 현행 영업시간제한 조치는 유지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오는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을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으로 완화하고 모든 다중이용시설에도 적용하기로 한 가운데 15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거리 상점들이 텅 비어있다. 2021.10.15 kimkim@newspim.com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 동안 적용되며 해당 기간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격 기간으로써 체계 전환의 준비 및 시범적 운영기간으로 활용된다.

2주간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현재 수도권 4단계와 비수도권 3단계를 유지한다.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자율적으로 단계를 조정·유지한다. 

복잡한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하여 수용성을 높이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제한을 완화한다.

사적모임 적용 기준 [자료=보건복지부] 2021.10.15 dragon@newspim.com

4단계 지역은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미접종자는 4인까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인까지 가능하다. 3단계 지역은 미접종자 규모는 4인으로 기존과 동일하면서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10인까지 모임규모가 확대된다.

영업시간 제한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소상공인 애로 해소를 위해 일부 생업시설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 또는 해제한다. 3단계 지역 식당·카페는 현재 영업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밤 12시까지 완화한다.

4단계 지역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역시 영업시간을 밤 10시 제한영업에서 밤 12시까지 완화한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의 경우 3~4단계에서 밤 10시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현재 사실상 금지된 스포츠 경기 관람과 스포츠 대회 개최를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허용한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현재 4단계에서 무관중으로 경기를 운영해야 하나, 접종 완료자로만 관람객을 구성할 경우 실내는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는 수용인원의 30%까지 3단계 수준으로 허용된다.

봉황대기 전국 고교야구대회 등 대규모 스포츠 대회 역시 4단계에서는 개최가 금지됐으나 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이 참여하는 경우 개최가 가능하다.

결혼식 적용 기준 [자료=보건복지부] 2021.10.15 dragon@newspim.com

결혼식은 접종 완료율 증가와 현장 애로사항을 고려해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3~4단계에서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50명(미접종자 49명+접종 완료자 201명)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종교시설은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예배 인원을 확대하되,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등은 유지된다. 4단계 지역에서 최대 99명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99명 상한을 해제해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3단계 지역은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가능하며 앞으로는 전체 수용인원 20%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이와 함께 장기간 생업을 중단하거나,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사유 등으로 인해 지자체 건의와 현장 점검 시 애로가 많은 분야의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그동안 3~4단계 숙박시설에 적용되던 객실 운영제한(3단계 전 객실 3/4, 4단계 전 객실 2/3)을 해제한다. 이는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상황에서 생업의 어려움, 여름휴가철․추석연휴 등이 끝나 당초 위험요인이 약화된 점 등을 고려해 조정을 추진했다. 

더불어 3단계 실내·외 체육시설에 적용되던 샤워실 운영제한도 해제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위해 관계 부처·지방자치단체 회의, 생활방역위원회 등에서 논의한 결과,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방역수칙을 조정하는 것에 전반적으로 동의했다. 

지자체는 접종 완료자에 대한 모임규모 확대에 동의했으며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부분적 완화 의견과 현행 유지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생활방역위원회는 접종 완료자 중심의 적극적인 방역 조정과 생업시설 운영시간 완화 검토가 필요하고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백신 미접종 사유 등을 분석해 접종률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정책 방향을 확대해 해당 기간 동안 방역 체계 전환에 대한 평가와 사회적 동의를 제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나친 방역 긴장감 완화로 인해 급격한 유행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징검다리격인 기간이라는 점을 우선 고려했다"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여러 준비를 해야 하고 방역 완화가 필요한 부분은 일정 부분 완화해서 거리두기 조정 영향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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