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4일 보건복지부(복지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노인 단기 보호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모두 수용했다고 밝혔다.
노인 단기 보호 제도는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로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인권위 권고 취지에 맞춰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 보호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직영 및 위탁시설에 단기 보호 서비스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또 장기요양기관에서 단기 보호 서비스를 보름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최근까지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을 단기간 보호해도 월 15일 이내로만 급여 지원을 받았다.
복지부는 오는 2025년까지 단기 보호 서비스 제공 기관을 250개소 확대하고 내년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할 계획이다.
인권위는 "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돼 노인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길 기대한다"며 "구체적인 이행 여부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1600명을 기록한 14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담벼락 주변에 노인들이 모여서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1.07.15 filter@newspim.com |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