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성소수자에게 위축·공포·좌절감 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지방자치단체 의원이 "동성애자가 싫다"리고 발언한 것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역 정치인은 성소수자 혐오표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6일 인권위에 따르면 제주도 학생인권 조례안 의결을 앞두고 반대 토론을 신청한 도의원 A씨는 지난 1월 열린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저는 동성애, 동성애자 싫어합니다"라고 말했다.
또 "우리 자식들에게 동성애가 괜찮다, 정상적이다, 문제가 없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학습하고 이해시키는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그것은 동성애를 권장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제주도 학생인권 조례안에는 당초 '성적 지향 등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A씨가 반대 의견을 낸 후 해당 문구는 삭제된 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성소수자 혐오표현 논란이 불거지자 A씨는 입장문을 냈으나 또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언급했다. A씨는 "동성애가 확대될 수 있는 조건이나 환경을 법·제도적으로 조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역 인권 단체가 반발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2019 제20회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열리고 있다. 서울퀴어문화축제(Seoul Queer Culture Festival)는 2000년 연세대학교에서 시작으로 서울에서 매년 여름에 열리는 성소수자 축제이다. 2019.06.01 kilroy023@newspim.com |
인권위는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진정을 각하했다. 다만 인권위는 A씨 발언이 성소수자 집단을 비정상적이고 일탈적인 존재로 규정하는 혐오표현이라고 지적했다. A씨 발언은 성소수자 집단 구성원에게 위축감과 공포감, 좌절감을 줄 뿐 아니라 이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킨다고 꼬집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A씨)이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신분인 지방의회 의원임을 감안할 때 혐오표현은 그 지역 사회에 성소수자 혐오와 관련한 집단적 행동을 부추기는 것"이라며 "성소수자에 대한 증오범죄로까지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도의회 의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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