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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농지, 무단용도변경·불법전용 등 위반행위 집중단속

기사입력 : 2021년10월14일 08:03

최종수정 : 2021년10월14일 08:03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 관할 농지에 대해 무단 용도변경, 불법전용, 폐기물 무단매립 등의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이날부터 19일까지 관내 농지 940헥타르(ha)를 대상으로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이번 단속에서는 농지 불법전용, 무단 용도변경 및 폐기물 매립 등의 불법행위를 중점단속하며, 기타 농지의 취득목적 외 부정사용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한다. 농지 면적이 50헥타르 이상인 강서, 서초, 강남, 강동 4개 자치구는 시-자치구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교차단속을 실시하며 농지 면적 50헥타르 미만인 종로, 중랑, 도봉, 노원, 은평, 양천, 송파 7개 자치구에 대해서는 구 자체단속이 이뤄진다.

주요 단속 대상 행위는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전용한 행위(불법전용, 폐기물 무단매립) ▲농지전용허가(협의) 또는 전용신고 절차를 거친 후 시설의 용도변경 승인 없이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2년 이상 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농지(무단용도변경) ▲허가취소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수령 후 원상복구 미이행된 토지 ▲농지전용허가(협의) 신고면적을 초과하여 전용하거나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지 않고 무단 전용한 행위 ▲부정사용 농지의 소유자에 대한 취득목적 이행 여부다.

농지보전부담금이란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또는 시설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등이 농지를 보전하고 관리 및 조성하는데 부담하는 금전을 말한다.

단속결과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의 조치를 하고, 불이행시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농지 불법전용 및 무단 용도변경 행위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 고발조치를 원칙으로 한다.

농지전용허가(협의) 면적을 초과해 전용하거나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지 않고 무단 전용한 행위는 허가취소와 원상회복명령 등이 조치된다. 이밖에 취득목적외 사용되는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의무 부과 조치가 이뤄진다.

김광덕 서울시 도시농업과장은 "농지는 식량자원 생산의 근간으로 농지 본래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잘 보전해서 후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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