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 자격심사위, 최고위, 당무위 최종 의결 거쳐 복당
"다시 한번 사과, 어머니 토지 공공 환원 최선 다하겠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모친의 농지법 위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던 양이원영 의원이 복당됐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8일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권익위 조사로 제명 조치된 양이원영 의원의 복당 건에 대해 최고위원회에서 복당 결정이 났다"고 말했다.
양이 의원은 지난달 14일 모친이 매입한 토지에 대해 제기된 농지법 위반과 관련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leehs@newspim.com |
양이 의원은 이후 중앙당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 심의와 최고위원회 의결, 당무위원회 최종 의결 등 복당 절차를 모두 마쳐 복당이 최종 결정됐다.
양이 의원은 이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국민과 당원께 심려를 끼쳐 드려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가 우리 국민 삶에 더 나은 변화를 가져오도록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는 "공개 매각 중인 어머니 보유 토지는 아직 매입의사를 주신 분들이 없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공개매각 후 이익을 공공에 환원하겠다는 어머니 의지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이 막바지로 접어들었다. 저도 미력하나마 원팀 민주당으로 대선 승리와 4기 민주정부 창출에 마지막까지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정의당 등에서 제명 요구가 나오고 있는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는 "우리 당 소속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변인은 "윤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 아니며 당 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도 근거가 없다"라며 "논란이 된 사실 관계를 기초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확정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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