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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공정위, 해운사 담합 제재 '진통'…국회·해수부 "산업 특수성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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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29조 적용…"허용요건 벗어나면 불법"
조성욱 위원장 "제재 여부 전원회의서 결정"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23개 해운업체 운임 공동행위(담합)에 대한 제재를 추진하는 가운데 업계는 물론 국회·관계부처의 거센 반대에 직면했다. 공정위는 허용된 요건을 벗어난 불법 담합이라 주장하지만 국회와 해양수산부는 산업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운업계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을 무력화하는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정책 엇박자라는 지적 속에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심의절차를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 해운업계 "담합 불가피" vs 공정위 "허용요건 어긴 담합은 불법"

7일 공정위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5월 국내외 23개 해운업체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지난 2003년부터 2018년까지 15년간 한국-동남아 노선 운임을 두고 담합을 했다는 것이 골자다. 전체 선사에 부과될 과징금은 최대 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해운법 29조에서 해운산업 담합행위를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대부분 허용한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해외 업체들과 경쟁을 위해서라도 공동행위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법 58조에도 '사업자·사업자 단체가 다른 법률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돼있다. 즉 해운법 29조와 같이 특정 법률에서 인정한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 적용을 면제하고 있다.

공정위는 해운업계 담합행위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해운법 29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화주단체와 서면 협의 ▲공동 행위 내용을 해수부 장관에게 신고 ▲공동행위에서 누구나 언제든 빠져나올 수 있어야 한다 는 요건을 준수해야 하는데 일부를 어겼다는 것이다. 즉 해운업계 담합행위가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적용 면제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대다수 국가에서도 해운업계 담합을 허용하고 있으나 요건이 까다롭다. 미국 또한 연방해사위원회에 신고한 공동행위만을 허용하며 싱가포르는 시장 점유율이 50% 이하일 때, 홍콩은 시장점유율 40% 이하일 경우에만 허용한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008년 운임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면제를 아예 폐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운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다"며 "해양수산부가 해운법 미준수 행위를 제재하는 것과 별개로 담합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해운업계, 국회 등에 업고 반발…조성욱 "절차대로 처리할 것"

공정위의 해운법 제재를 두고 해운업계는 물론 국회와 해수부도 모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은 해운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을 무력화하는 해운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지난 5일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해운 공동행위에 대한 법적근거는 이미 1978년 마련돼 규제에서 계속 제외돼 왔다"며 "해운법 개정안은 위법사항이 있으면 해운법에 따라 처리하게 해달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같은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해운업계 제재가 현실화될 경우 과징금을 감당하기 힘든 중소 선사들이 줄도산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가 해운재건 5개년 계획으로 4조원을 공급한 것을 감안하면 심각한 정책 엇박자라는 지적도 있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1.10.05 leehs@newspim.com

하지만 조성욱 위원장은 반대의사를 분명히했다. 조 위원장은 정무위 국감에서 "공정거래법상 심의에 상정된 사건은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종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무조정실에서 해운법 개정안에 대한 조정안을 내놓는다면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는 법리적으로 공정위 판단이 옳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황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운법에 정한 요건을 벗어난게 사실이라면 제재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그것을 부정한다면 공정거래법과 해운법 모두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해운법 개정안에 대해 이 교수는 "해운산업 특수성을 이미 반영한 규정이 있는데 이를 초월한 법안을 새로 만드는 것은 현행법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며 "해운산업 외에도 그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특수성을 보이는 산업들이 얼마든지 있지만 공동행위에 대한 규정 자체를 두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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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7월 소비자물가 3.4%로 둔화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의 7월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시장 예상에 부합하며 완만한 흐름을 보였다. 올해 초 중동 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커졌던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소 진정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9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낮아졌다.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BLS)은 12일(현지시간)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고 밝혔다. 6월에는 0.4% 하락해 6년 만에 처음으로 월간 기준 하락세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CPI 상승률은 3.4%로 6월의 3.5%에서 둔화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2% 상승했다. 6월에는 보합이었다. 전년 대비 근원 CPI 상승률 역시 2.6%에서 2.5%로 낮아졌다. 헤드라인과 근원 CPI의 전월 대비 상승률은 모두 로이터와 다우존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에 부합했다. 미국 여성이 생활용품점 '달러트리'에서 식료품을 구입하고 있다. 2018.08.30 [사진=블룸버그]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웃돌고 있지만, 6월에 이어 7월에도 월간 물가 흐름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타나면서 올해 초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촉발됐던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준은 공식 물가 목표를 판단할 때 CPI보다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를 더 중시한다. ◆ CPI 예상 부합…9월 금리 인상 확률 42%로 하락 이번 CPI는 지난주 발표된 미국 고용보고서에서 예상 밖의 일자리 감소가 확인된 직후 나온 것이어서 연준의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더욱 컸다. CPI 발표 전 CME 페드워치에 반영된 연준의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약 46%였다. 지표 발표 이후에는 42%로 떨어졌다. 금융시장도 즉각 반응했다. 미국 주가지수 선물은 상승폭을 확대했고 미 국채 수익률은 전 구간에서 하락했다. 7월 물가와 고용이 모두 비교적 완만하게 나타나면서 연준이 당장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서야 할 필요성이 줄었다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연준은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를 3.50~3.75%로 동결했다. 다음 FOMC는 9월 15~16일 열린다. 다만 연준 정책위원들은 9월 회의에 앞서 8월 CPI와 고용보고서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한 만큼 8월에는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다소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계절적 왜곡 요인이 사라지면서 고용 증가세도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 에너지 가격 1.5%↓…주거비가 CPI 상승분 3분의 2 세부 항목에서는 에너지 가격 하락이 전체 물가 상승을 억제했다. 7월 에너지 가격은 전월 대비 1.5% 떨어졌다. 6월 5.7% 급락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하락했다. 다만 앞선 몇 달간 국제유가가 크게 오른 영향으로 전년 대비로는 여전히 14.7% 상승한 상태다. 이란에 대한 공격이 시작된 직후인 지난 3월에는 에너지 가격이 한 달 만에 10.9% 급등했다. 식품 가격과 주거비는 각각 전월 대비 0.1% 상승했다. 특히 주거비는 그동안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웃돌게 만든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다. 7월 주거비 상승폭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전체 헤드라인 CPI 상승분의 약 3분의 2를 차지했다고 BLS는 설명했다. 신차 가격은 전월 대비 0.1%, 중고차와 트럭 가격은 0.4% 상승했다. 의료비는 0.4% 올랐고 항공료는 2.2% 뛰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이미지화 한 일러스트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유가 재상승은 변수…8월 물가 다시 뛸 가능성 시장에서는 7월 CPI가 금리 인상 우려를 낮췄지만 인플레이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동 분쟁으로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원유 순수출국인 데다 그동안 석유 재고를 줄이면서 유가 급등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일부 흡수했지만,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런 상황이 무기한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결국 줄어든 석유 재고를 다시 채워야 하는 만큼 원유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번 주 공개된 인터뷰에서 이란을 "교활한 협상가들"이라고 비난하며 대이란 군사 대응 가능성을 열어뒀다. 중동 정세가 다시 악화해 국제유가가 추가 상승할 경우 8월 이후 미국 물가에도 다시 상승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 7월의 완만한 물가 상승은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우려를 낮췄지만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가 수준 자체가 여전히 높은 데다 임금 상승세가 물가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높은 생활비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인들의 평가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미 의회의 향후 2년간 주도권을 결정할 중간선거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koinwon@newspim.com 2026-08-12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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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레이커스, 120억 달러에 팔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벤처캐피털 스라이브캐피털을 이끄는 조슈아 쿠슈너와 밥 아이거 전 월트디즈니컴퍼니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프로농구(NBA) 로스앤젤레스(LA) 레이커스를 120억 달러(약 17조 원)에 인수한다. 스포츠 구단 거래로는 사상 최고가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ESP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두 사람은 마크 월터로부터 경영권 지분을 넘겨받는다. 월터는 지난해 10월 버스 가문으로부터 100억 달러에 이 지분을 사들였다. 버스 가문은 1979년 제리 버스가 구단을 인수한 뒤 46년간 레이커스를 소유해 왔다. 딸 지니 버스가 아버지 사후 운영을 맡아오다 지난해 월터에게 경영권을 넘겼다. 이번 거래는 NBA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확정된다. 레이커스의 몸값은 빠르게 상승했다. 이번 거래가 마무리되면 월터가 100억 달러에 사들인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20% 오른 가격에 손바뀜이 이뤄지는 셈이다. 쿠슈너와 아이거는 성명에서 "평생 NBA 팬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구단 가운데 하나인 LA 레이커스를 맡게 돼 큰 영광"이라며 "제리와 지니 버스의 리더십과 비전에 큰 존경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그 토대를 이어받아 최고 수준에서 경쟁하고, 이 특별한 팀과 팬들, 그리고 LA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덧붙였다. 월터는 "레이커스를 소유한 것은 내 인생의 큰 영광 중 하나였다"며 "특별한 투자였지만 내가 간직할 것은 커뮤니티와 팬들, 그리고 이 팀을 가족처럼 대하는 도시"라고 강조했다. 이어 "레이커스는 로스앤젤레스의 것이며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쿠슈너는 스라이브캐피털 창업자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의 동생이다. 아이거는 미국 여자프로축구(NWSL) 엔젤시티FC의 과반 지분을 인수한 바 있다. 지분을 넘기는 월터도 스포츠 업계에서 이름난 큰손이다. 복합지주회사 TWG글로벌을 이끄는 그는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첼시와 여자프로하키리그(PWHL)에도 투자하고 있다. 2026 NBA 플레이오프에서 슛을 시도하는 LA 레이커스의 르브론 제임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8.12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6-08-13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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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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