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구 중 13개구 매맷값 추월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이 2년 연속 매매가격 변동률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가격이 매매가와 비슷하게 오르거나 더 오를 경우, 전세 대신 집을 매매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서울=뉴스핌] 서울 매매 및 전세가격 변동률 추이. [자료=부동산R114]유명환 기자 = 2021.10.07 ymh7536@newspim.com |
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서울 25개구의 절반 이상인 13개구에서 전세가격 변동률이 매매가격 변동률을 뛰어넘었다. 2020년에는 7개 구 정도에서만 전세가격 변동률이 매매가격을 뛰어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년 대비 전세가격이 불안한 지역이 2배 가량 확대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업계에선 전세가격은 매매가격에 대한 선행지표 성격이 강하다고 해석한다. 전세가격 상승이 장기화될수록 불안감에 견디다 못한 실수요자의 매매전환이 빨라지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중구의 경우 9월까지 매매가격 변동률이 11.97%인 반면 전세가격 변동률은 14.94%로 2.97%포인트(p) 더 높다.
같은 형태로 전세가격 변동률과 매매가격 변동률 편차를 확인하면 ▲성북(1.86%p) ▲동작(1.72%p) ▲용산(2.43%p) ▲구로(0.13%p) ▲마포(1.45%p) ▲종로(3.82%p) ▲양천(3.13%p) ▲서초(2.30%p) ▲영등포(2.38%p) ▲동대문(0.91%p) ▲광진(1.94%p) ▲강남(0.22%p) 등에서 전세가격 변동률이 매매가격 변동률을 넘어섰다.
지금처럼 전세가격이 매매가와 비슷하게 우상향 하거나 혹은 초과하는 변동률을 나타낼 경우 무주택 실수요자는 차제에 내 집 마련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올해 들어 서울 보다는 경기, 인천에서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지역들이 급등세를 보였던 이유도 서울과 수도권 무주택 서민들이 가격부담감이 덜한 지역에서의 내 집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당분간은 입주물량 감소와 전세의 월세전환, 임대차3법 제도 안착의 진통, 주택 보유자의 실거주 강화(분양가상한제, 주택담보대출, 세금 및 청약 우대 적용 등), 주택 수요자의 3기신도시와 공공택지 등 특정 지역의 청약수요 유입 등으로 인해 전세가격 상승세가 쉽사리 잡히기 어렵다는 점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정부의 매입임대와 건설임대 등의 공공임대 확대 정책에 더해 기존 주택시장에서 전월세 물건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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