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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해외접종 완료자도 7일부터 백신 인센티브…시노벡·시노팜 접종 포함

기사입력 : 2021년10월05일 11:41

최종수정 : 2021년10월05일 11:41

보건소 방문 격리 면제서 제시하면 등록 가능
해외접종완료자 쿠브(COOV) 통해 이력 확인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내국인도 추진 예정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7일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게도 국내 접종 완료자와 동일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방역당국은 인정백신으로 WHO 승인된 아스트라제네카(코비실드 포함), 화이자, 모더나, 얀센, 시노팜, 시노백을 포함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해외 백신접종 완료자 확인서 발급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의 이동식 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 현장. 2021.07.06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동안 해외접종자의 경우 입국시에는 격리면제서를 통해 격리 면제가 됐으나, 생활 속 거리두기 예외 등 국내 접종자 방역원칙 적용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됐다.

중대본은 해외접종자들의 지속적인 요청을 받아들여 해외 접종이력을 단계적으로 인정하고 확인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해외접종자들 중 격리면제서를 발급받고 입국한 내외국민, 주한미군‧주한외교단 및 동반가족은 보건소에 방문해 본인의 해외 접종증명 내역과 격리면제서를 제시하면 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접종이력 등록과 종이·전자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등록 후 오는 7일부터 쿠브(CooV)를 통해 접종 이력 확인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사적모임 인원제한 예외 등 접종완료자 인센티브에 있어 국내 예방접종자와 동일한 방역원칙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격리면제서를 분실한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기존 격리면제서 발급이력을 확인 후 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 할 수 있다. 

중대본은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해외접종자 중 내국인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접종력 인정방안을 마련하고 외국인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과 연계해 인정 및 확인서 발급에 대한 세부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지난 4일부터 대전에서 개최되는 제56회 전국기능경기대회는 철저한 방역조치와 함께 참가인원을 제한하고 무관중으로 개최한다. 고용노동부, 대전시 및 유관기관은 무엇보다 방역을 최우선에 두고 안전한 대회를 위해 합동 방역관리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코로나 검사(PCR) 결과 음성 판정자만 참가를 허용하고, 경기 운영 시 날짜별 출입예약 관리, 7개 경기장에서 직종별(53개) 분리 개최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경기장뿐 아니라, 선수단 숙소 등 경기장 외 외부활동도 동선을 관리하고, 숙소관리전담자를 지정해 운영하며 대회종료 후에는 참가자 전원에 대해 14일간 발열 등 의심증상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향후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우리 국민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 접종 이력을 인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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