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이혼 소송 중에 장인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동균)는 지난달 28일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9)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일 오후 2시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자택에서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혼 소송으로 별거 중이던 A씨는 소지품을 챙기러 집에 온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 장인이 현장에 있었으나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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