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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에 '수소충전소' 들어선다… 환경부, 우수 행정사례 선정

기사입력 : 2021년09월30일 11:42

최종수정 : 2021년09월30일 11:42

30일 차관회의서 '적극행정 사례' 3건 발표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도시공원,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등에 수소충전소가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개선했다. 폐기물로 분류돼있는 왕겨와 쌀겨를 순환자원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했다. 페트병을 재활용해 생산한 친환경 의류를 경찰청과 국방부가 선도적으로 구매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제38차 차관회의에서 3건 선정해 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수사례는 ▲수소충전소 구축 가속화 ▲왕겨·쌀겨 폐기물 규제 해결 ▲투명페트병 재활용 활성화 민관협력 사례가 선정됐다.

먼저 환경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도시공원·개발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의 수소충전소 입지 규제를 대폭 개선했다. 또 대기환경보정법을 개정해 수소충전소 인허가의 의제처리 도입하는 등 인·허가 행정절차의 조건부 승인 제도를 마련했다. 기존에 적자로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 12곳에 대해서는 수소연료구입비를 한곳 당 평균 1억1000만원 지원했다.

그 결과 이달 기준 수소충전소 114기가 구축되는 등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소충전소 구축률이 50% 이상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도시공원,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등에 수소충전소가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개선했다. 사진은 현대로템 수소충전소 조감도 [사진=현대로템] 2020.06.10 unsaid@newspim.com

더불어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분류돼있는 왕겨와 쌀겨를 순환자원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순환자원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유상 거래가 가능한 자원을 말한다.

이같은 조치로 앞으로 왕겨·쌀겨를 순환자원으로 신청할 경우 폐기물에서 제외된다. 농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다양한 용도로 재활용되는 기대효과도 누릴 수 있다.

정부부처와 민간기업 등과 협업해 투명페트병을 친환경 의류로 재생산한 사례도 있다.

환경부는 블랙야크와 협업해 투명페트병 분리배출로 확보한 고품질 페트 재생원료를 친환경 의류를 재생산하고 경찰청과 국방부가 이를 구매해 순환이용을 활성화했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제도는 재활용품을 배출할 때 투명 페트병을 다른 재활용품과 별도로 분리해서 버리는 제도로, 이를 재생원료로 활용하는 생산시설이 국내 8개 재활용업체에 구축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시행돼 현재 전국의 공동주택 약 96.6%가 시행하고 있다.

홍정기 차관은 "앞으로도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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