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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갤Z플립3 사려면 초고속인터넷부터 가입"…품귀현상 악용하는 집단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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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가입 안 하면 사전예약자도 돌려보내
방통위 "단통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해당"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집에 인터넷 가입돼 있으세요? 초고속인터넷까지 같이 가입하는 조건 아니면 갤럭시Z플립3는 팔기 어려워요."

삼성전자의 3세대 폴더블폰 갤럭시Z플립3 인기가 치솟아 품귀현상이 벌어지자, 집에서 쓰는 초고속인터넷망과 인터넷(IP)TV까지 함께 가입하는 조건으로만 단말기를 팔겠다는 판매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초고속인터넷과 IPTV를 함께 가입하면 판매점이 대리점으로부터 받는 인센티브가 많기 때문인데, 초고속인터넷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단말기를 판매하지 않겠다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 

◆초고속인터넷 같이 가입 안 하면 사전예약해도 갤Z플립3 못 받아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지난 27일 방문한 서울의 한 휴대폰 집단상가의 모습 2021.09.28 nanana@newspim.com

갤럭시Z폴드3와 갤럭시Z플립3의 정식출시일로부터 한 달이 지난 27일 서울의 한 휴대폰 집단상가를 찾았다. 이곳에서 갤럭시Z플립3 구매의사를 밝히자 매장 다섯 곳의 판매원이 모두 상담초반에 초고속인터넷 가입여부부터 물어왔다. 휴대폰을 개통 상담시 처음부터 초고속인터넷 가입여부를 묻는 것은 이례적이다.

단말기만 구매하려 한다고 하자 A매장 판매원은 "그러면 단말기를 지급하는 총판에서 물량을 주지 않아 우리도 판매할 수가 없다"며 "이곳 집단상가는 어느 매장이나 비슷한 상황이고, 신도림과 강변 둘 다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초고속인터넷 가입을 같이 하지 않으면 갤럭시Z플립3 단말기를 판매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

이 판매원의 말처럼 실제로 다른 판매점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은 통신사로 KT를 선택할 때 두드러졌다.

B매장 판매원은 "KT로 갤럭시Z플립3을 가입하려면 KT의 초고속인터넷을 신규가입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가입된 초고속인터넷을 계약갱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판매원은 자신이 제품을 판매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강조하며 "지금 사전예약자들도 초고속인터넷과 IPTV 신규가입이나 계약갱신을 하지 않으면 일반 구매자보다 제품을 늦게 받고 있다. 우리에게 단말기를 주는 KT 대리점의 요구가 그렇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서명훈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 고문은 "타 통신사의 경우 KT와 달리 계약갱신을 할 때 판매점에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없어 KT보다 동판(휴대폰·초고속인터넷·IPTV 동시판매)에 대한 유인이 적을 수 있다"라고 봤다.

◆갤Z플립3 이례적 품귀현상에 IPTV 끼워팔기 상술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사진은 지난달 12일 서울 서초구 삼성딜라이트샵에 전시된 갤럭시Z플립3의 모습. 2021.08.12 kilroy023@newspim.com

지난달 27일 출시된 갤럭시Z폴드3와 갤럭시Z플립3은 정식출시 전 일주일 간 진행된 사전예약에서 자급제 모델과 이동통신사모델을 모두 합쳐 92만대가 예약됐다. 이는 전작인 갤럭시S21의 1.8배에 달하는 숫자다. 가수요와 중복예약을 제외하더라도 한 달 만에 두 폴더블폰의 실제 판매량은 80만대 수준이라는 것이 업계의 추측이다. 특히 두 모델 중에서도 갤럭시Z플립3의 판매비중이 70%에 달하면서 사전예약자들조차 제품을 받지 못할 정도의 품귀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이처럼 기형적인 끼워팔기가 기승을 부리는 것도 결국은 물량부족이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서울 시내 휴대폰 집단상가의 C판매점 직원은 "지금처럼 초고속인터넷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고객에게 단말기를 주지 말라고 대리점이 엄포를 놓았던 건 수년전 아이폰 대란 때나 있었던 일"이라며 "갤럭시Z플립3이 워낙 구하기 어려우니 이번에 대리점들도 한번에 영업실적을 내려고 초고속인터넷, IPTV와 같이 영업을 시키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특히 휴대폰 집단상가의 경우 소수의 대리점이 한 집단상가에 밀집한 수십곳의 판매점을 관리하는 구조여서 판매점이 대리점의 요구를 묵과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제는 이 같이 조건을 걸어 휴대폰을 판매할 손님을 골라받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실제로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단통법상 지원금의 차별지급 금지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에 대해 KT는 이 같은 판매점의 상황은 본사와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KT 관계자는 "유통망에 전달되는 단말기 물량을 결정할 때 IPTV 등 다른 상품 판매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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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 우즈 탄 차량 전복·체포 [서울=뉴스핌] 이웅희 기자·한지용 인턴기자 =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50)가 또 '음주 또는 약물 운전'(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혐의에 연루돼 체포됐다.  미국 ABC 방송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우즈는 28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주피터 아일랜드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뒤 경찰에 체포돼 구금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2026.03.19 psoq1337@newspim.com 사고는 이날 오후 2시를 넘긴 시점에 발생했다. 우즈가 몰던 차량은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전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즈는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우즈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음주 또는 약물 영향 아래 운전을 했다고 의심했고, 곧바로 체포했다. 현재까지 우즈가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약물 복용에 따른 것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우즈의 교통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1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차량 전복 사고를 당해 다리 등에 중상을 입고 장기간 재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과속과 운전 부주의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음주나 약물 정황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또한 우즈는 2017년에도 DUI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다. 당시 그는 도로변에 정차된 차량 운전석에서 잠든 채 발견됐으며, 진통제 복용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이후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았다. 우즈는 지난해 9월 일곱 번째 허리 수술을 받은 후 선수 생활 연장을 준비해 왔다. 우즈는 다음달 9~12일 열리는 마스터스 출전 여부를 아직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음해 열리는 아일랜드 라이더 컵의 미국 단장직 승낙 여부도 이달말까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3-2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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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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