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위반 소지 해결…"금융소비자 보호 강화할 것"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카카오페이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계도기간 종료일인 24일 금융당국에 자진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금소법 규제 리스크를 덜어내고 올해 4분기 상장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었다.
카카오페이는 이날 상장 일정 변경, 금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서비스 개편 사항 등을 포함한 정정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카카오페이는 25일부터 금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일부 금융상품의 비교 서비스 및 판매를 중단했다. 자동차 보험료 비교 서비스를 중단한 데 이어 반려동물·휴대폰보험 등 일부 보험 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했다. 전문 상담원을 통해 제공해왔던 '보험 해결사' 서비스도 지난 12일 중단했다. 펀드 투자는 앱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개편을 통해 카카오페이증권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정정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기존 계획대로 이번 IPO를 통해 총 17,000,000주를 공모한다. 주당 공모 희망가는 60,000원~90,000원으로 유지했다.
상장 예정일은 11월로 확정했다. 오는 10월 20일~21일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해 최종 공모가를 확정하고, 같은달 25일~26일 일반 청약을 진행한 뒤 11월 3일 코스피에 상장하겠다는 목표다. 대표 주관사는 삼성증권, JP모간증권, 골드만삭스증권이며, 대신증권이 공동주관사를 맡는다.
카카오페이는 금소법 전면 시행에 앞서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상장 걸림돌로 작용했던 금소법 위반 소지를 해소하고 본격적인 상장 일정에 돌입한다. 지난 23일에는 금소법 시행에 맞춰 류영준 대표이사와 주요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 중심 경영' 선포식을 개최하기도 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증권신고서상 투자위험요소를 기재함에 있어서 금소법 적용에 따른 서비스 개편 상황을 투자자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며 "상장 이후에도 금융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면서 혁신 성장을 가속화하겠다"고 강조했다.
byh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