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소상공인 '구독경제' 확산…제품 신뢰 확보 절실

기사입력 : 2021년09월20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9월20일 06:00

온라인 추석 장보기·비대면 매장 확대
가격 경쟁력과 함께 제품 신뢰 쌓아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쉽사리 줄어들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시장 회복 역시 더뎌지고 있다. 추석 특수를 노리지만 소상공인들도 근심이 한가득이다. 

그러나 현실을 불평하기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다. 비대면 시장에 대한 소상공인들 역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정부도 비대면에서 시작해 구독경제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소비시장에 대한 변화에 발빠르게 적응하는 모습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중구 중부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서울시는 오늘부터 22일까지 146개 전통시장에서 추석 제수용품과 다양한 농수축산물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각 시장에서는 추석 제수용품을 비롯한 다양한 제품 할인판매 외에도 일정금액 이상 구매 시 온누리 상품권 증정, 송편 나눔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시내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광장시장(종로구) ▲신중부시장(중구) ▲경동시장(동대문구) ▲정릉시장(성북구) 등 총 146개다. 2021.09.10 pangbin@newspim.com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달들어 오는 26일까지 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가 가능한 플랫폼을 통해 특별전을 진행하고 있다. 네이버 동네시장 장보기를 비롯해 놀러와요 시장, 모두의 장날, 장바요, 위메프 등의 플랫폼에 전국 전통시장 300여곳이 참여하고 있다.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1만원도 지급한다. 동네시장 장보기, 놀러와요 시장 등 플랫폼에서는 1만원 이상 전통시장 상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무료 배송을 제공하기도 한다. 동네시장 장보기, 놀러와요 시장, 장바요 등의 플랫폼은 주문을 하면 2시간 이내에 상품을 배달해주기도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속기업유통센터, 백패커, 인터파크와 함께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플래그십 스토어' 사전 온라인특별전도 운영한다. 디지털 상품 판매 경험이 없는 소상공인들이 온라인에서도 제품을 내놓고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내자 역할을 해주겠다는 취지다.

플래그십 스토어 내 스마트 디지털기기 활용과 소상공인 제품 콘텐츠 접목을 통해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종합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게 중기부의 계획이기도 하다.

민간 운영사는 서울 인사동, 홍대, 한남동 등에 10~11월 플래그십 스토어를 개장할 예정이다. 민간 주도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돕기 위한 온라인 역량 교육·컨설팅, 공유 작업공간, 홍보·마케팅, 라이브커머스 등도 연계 지원한다.

6~7월에 진행된 '2021 대한민국 동행세일' 역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비대면 제품 판매가 확대로 매출이 급상승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범국민 소비촉진행사 '2021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시작된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에 관련 현수막이 붙어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판로 개척 및 소비 촉진 견인을 위해 이달 24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대·중소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지자체 온라인몰, 우수 중소기업·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2021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개최한다. 2021.06.24 dlsgur9757@newspim.com

이렇게 정부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에 공을 들이는 데는 대기업 중심으로 전환되는 구독경제 등 경제 시스템이 급변하고 있어서다. 

앞서 지난달 5일 중기부는 '소상공인 구독경제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소상공인이 각자 상황에 맞게 어떻게 구독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밀키트 구독', '가치소비', '골목상권 선결제', '직접 운영'의 4가지 모델을 제시하고, 참여하는 소상공인에게는 민간몰 입점부터 판매, 배송 등 전 과정을 지원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번 지원대책은 소상공인도 구독경제에 손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며 "구독경제는 정기 판로가 확보돼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다는 게 이점"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마케팅과 함께 결제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해서 구독경제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이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도 제품에 대한 신선도, 신뢰도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정부의 구독경제 시스템 전환이 '용두사미'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들린다.

중기부 한 관계자는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의 제품에 대해 소비자들이 단순히 가격이 저렴하다고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며 "백화점 등 고급 마케팅을 펼치는 상품에 견줄 수는 없으나 소상공인 역시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얻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사진
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