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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합금지·영업제한 손실보상 추진…보상기준 '진통' 예고

기사입력 : 2021년09월17일 11:22

최종수정 : 2021년09월17일 11:22

심의위원회 구성…내달 8일 세부기준 논의
정부, 속도 강조 vs 소상공인 '폭넓은 보상'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시에만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해줄 수 있게 됐다. 세부 보상 기준을 정할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참여위원 자격도 구체화됐다. 다만 보상기준 심의에 앞서 단서조항부터 걸어놨다는 점에서 소상공인의 비난을 피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 다음달 8일 시행 예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7일 공포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법률의 후속 조치로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인턴기자 = 코로나19로 인해 건물 전체가 폐업하거나 휴업 중인 상가. 2021.08.23. parksj@newspim.com

우선 손실보상 대상조치는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이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해 운영시간의 전부(집합금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영업시간 제한)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가 해당한다.

다음달 8일 진행되는 소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참여위원 자격도 구체화됐다. 위원장은 강성천 중기부 차관이며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국세청, 질병관리청 등 7개 정부기관의 고위공무원이 참여한다.

위촉직 위원에는 소상공인 분야의 대표성이 인정되는 자 뿐만 아니라 손실보상·방역 전문가, 법조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다.

보상금 산정방식, 지급절차 등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법시행 당일인 다음달 8일 열리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기부 장관이 다음달 중순께 고시할 예정이다. 

박치형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법이 시행되는 10월 8일 당일에 맞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며 "이를 신속하고 차질없이 준비해 10월 말에는 보상금 신청지급 개시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지자체와 면밀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손실보상 추진을 보면, 통상적으로 손실보상은 신청 이후 보상금을 산정·심의하는 절차로 진행되나 신청 이전에도 정부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보상금을 미리 심의·산정하게 된다. 이를 통해 신청 이후 지급까지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소상공인과 사회단체에서는 정부의 정책 추진에 대해 여전히 반감을 드러낸다.

참여연대나 소상공인연합회의 경우, 손실보상 대상을 두고 인원 제한 등 상황에 따른 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데도 시행령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 신속 추진을 위해 큰 틀에서 보상 대상 범위를 정해놓고 뒤늦게 기준을 심의하는 게 현실에 맞지 않다는 비난도 뒤따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등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자영업자들에 대한 정부의 비현실적 손실보상 규탄 및 대안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방역수칙 4단계 철회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1.09.16 leehs@newspim.com

야권 역시 정부의 손실보상 정책에 대해 비난한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 등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자영업자들에 대한 정부의 비현실적 손실보상 규탄 및 대안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방역수칙 4단계 철회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소상공인 한 관계자는 "부족하면 내년에 예비비 등을 활용한다지만, 선거 시즌에 돌입한 상황에서 속도전은 소상공인들이 다친 마음을 어루만져줄 수 없다"며 "폭넓은 지원을 한다지만 어디까지 폭넓은 것인지 정부가 생각하는 기준과 현장에서 기대하는 기준의 차이가 너무나 크다"고 지적했다.

박치형 정책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체계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최초의 제도적 기반으로 세계적으로도 입법례를 찾기 힘든 매우 진일보한 사례"라고 해명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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