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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빙빙 섭외해야돼" 거짓말로 돈 빌린 유명 영화감독, 1심서 사기 혐의 유죄

기사입력 : 2021년09월17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9월17일 06:00

2015년 지인에게 5000만원 편취…1심서 징역 8월·집유 2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중국의 영화배우 판빙빙(范冰冰)을 섭외하러 가야 한다며 돈을 빌린 유명 영화감독이 1심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영화감독 주경중(62)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주 씨는 지난 2015년 11월경 지인에게 며칠 뒤 사무실 임차보증금 1억원을 빼서라도 돈을 갚을 테니 1000만원을 빌려달라고 말했다. 같은 해 12월에도 "영화 제작팀과 함께 중국 여배우 판빙빙을 섭외하러 가야 하니 추가로 4000만원을 빌려주면 종전에 빌린 1000만원과 함께 2016년 1월 29일까지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고 말하면서 재차 돈을 빌렸다.

[서울=뉴스핌] 법원 로고. 윤창빈 기자 = 2020.03.23 pangbin@newspim.com

하지만 검찰은 당시 주 씨가 운영하던 영화사가 별다른 수익을 올리지 못해 직원들 급여도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난을 겪고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해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주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임차보증금 1억원 등을 근거로 편취할 목적이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 1억원 역시 영화제작을 위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받은 돈이라는 점과 보증금을 곧바로 빌린 돈을 갚는 데 사용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피해자를 기망해 5000만원을 편취한 게 맞다는 판단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내용과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전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했을 때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들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주 씨는 판결에 불복해 지난 16일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주 씨는 영화 <동승>, <현의 노래>, <영웅 안중근>을 연출한 감독이다. 그는 지난 2016년에도 알고 지내던 영화 투자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로비를 시도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 받았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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