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2개월만에 주택 인허가" 통합심의 의무화 빨라져도...분상제 제약에 공급 확대 '난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다음달 주택법 개정안 마련...통합심의 사실상 의무화
분양가 규제에 민간 정비사업은 제외돼 공급 확대 효과 크지 않아
통합심의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는 주택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통합심의를 의무화해 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이기로 했지만 실제 공급 확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합심의가 시행될 경우 인허가 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분양가상한제 등 주택 규제가 유지되고 있는데다 민간 재건축·재개발은 의무화 대상이 아니어서 큰 폭의 공급 확대는 기대하기 어렵기에 그렇다.

지자체의 업무 부담 탓에 통합심의가 시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기간 단축에 따른 졸속심의 우려도 나오는만큼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 인허가까지 불필요한 시간 단축...정부, 통합심의 관련 개정안 마련

17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공급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통합심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다음달에 발의하기로 했다.

통합심의는 아파트를 지으려는 건설사 등 사업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도시계획·건축·경관·교통·광역교통 등 5개 항목의 심의를 통합해서 진행하는 제도다.

주택법에 통합심의에 관련된 사항이 명시돼있지만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시행할 수 있어 실제 현장에서는 많이 활용되지 못했다. 지난 5년 간 통합심의 제도를 활용한 지자체는 전체 228곳 중 37곳으로 16% 수준에 그쳤다.

정부와 업계에서는 그동안 의무사항이 아니다보니 지자체들이 통합심의에 따른 부처간 업무 조율이나 책임 부담 탓에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의무화하면서 관련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면 통합심의를 진행하는 지자체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

개정안에는 사업주체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지자체는 통합심의를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정부는 통합심의 의무화로 현재 평균 9개월이 소요되는 인허가 기간을 2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면서 이를 통해 주택 공급의 속도가 빨라져 시장 안정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선택사항인데다 특정 부서가 전체 업무를 떠맡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어 통합심의가 활성화되지 못한 면이 있다"며 "부산과 대전 등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된 사례를 바탕으로 인허가까지 불필요한 시간을 단축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통합심의 의무화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다. 그동안 인허가 과정에서 사안별로 개별심의를 받다보니 인허가가 늦어져 주택 공급이 늦어진다며 통합심의 확대를 요구해왔었다.

◆ 통합심의 의무화 환영하지만 공급 확대 한계...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시장에서는 통합심의 의무화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허가 기간 단축으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수 있고 그만큼 비용부담도 줄어들어 주택가격 감소 효과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반면 통합심의 의무화가 되더라도 실제 주택 공급이 늘어나거나 진행 속도가 빨라지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합심의 의무화의 적용 대상은 신축 아파트와 공공재개발·재건축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공공 주도 정비사업에만 해당된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주택 공급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민간 재개발·재건축은 주택법에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해당되지 않는다.

비록 정부가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업계에서 주택 분양의 가장 큰 변수로 꼽는 분양가상한제가 여전히 작용하고 있어 공급 규모 확대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통합심의로 인허가는 이전보다 훨씬 빨라지겠지만 실제 공급량이 늘거나 속도를 내긴 어려울 것"이라면서 "실제 공급에 있어서 가장 큰 변수인 분양가상한제 등 기존 규제가 남아있기에 공급이 크게 늘어나긴 어렵다"고 말했다.

통합심의를 통한 인허가 기간 단축이 졸속심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러한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개정안 마련과정에서 통합심의 이전 사전 검토를 강화하고 통합심의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통합심의 전에 담당부서 직원이나 전문 위원등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통합심의가 진행되는 대전의 경우 이러한 방안등이 마련돼 졸속심의 우려를 덜면서 인허가는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