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이후 소득 감소·결혼 등 가구원 변화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민 4345명이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자 이의신청을 했다.
재난지원금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할 수 있다.
대전시 5개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유성구 1499건, 서구 1306건, 중구 715건 동구, 535건, 대덕구 290건 등 총 4345건이 접수됐다.
사진은 대전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홈페이지 화면 캡쳐 2021.09.15 rai@newspim.com |
서구와 대덕구는 9월 14일, 3개 구는 13일 기준이다.
다수 이의신청인은 건강보험료 조정과 가구원(동거인) 조정을 사유로 꼽았다.
재난지원금은 지난 6월 건보료를 기준으로 지급하는데 7월 이후 소득이 감소한 시민들이 건보료를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가구 조정은 7월 이후 출산이나 혼인, 이혼 등으로 인해 가구원 수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다.
별거 중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사는 여성이 자녀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의신청한 사례도 있다.
자신이 아이를 양육하지만 세대주인 배우자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이를 변경해달라는 요청이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절차는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창구에서 핸드폰 등으로 본인 인증을 받은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사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해 지난달 30일 현재 주민등록 기준 소재지 지자체를 처리기관으로 선택해야 한다.
이의신청은 국민지원금 지급신청기한인 내달 29일보다 2주일 연장한 오는 11월 12일까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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