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 협력 통한 대북 인도협력 활성화 차원"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인도협력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해 지자체를 대북지원사업자로 일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 남북 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통일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발령한다고 14일 밝혔다.
통일부 청사 내부 [사진=뉴스핌 DB] |
우선 지자체(광역 17개, 기초 226개)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절차가 없이도 대북 지원사업자로 일괄 지정하고, 이들의 대북지원사업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사업 중 지자체의 보조금이 재원으로 포함될 경우 반출결과보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일부 장관이 이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통일부는 "이번 개정이 향후 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간 협력을 체계화함으로써 대북 인도협력이 보다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남북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 맞닿아 있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북 인도협력이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onew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