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순항미사일 발사한 이유는 안보리 제재 회피
北 "신형 순항미사일, 7580초 비행 1500㎞ 표적 명중"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북한이 13일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시험발사했다고 밝힌 데 대해 군 당국은 "우리 군은 한·미 정보당국 간 긴밀 공조하에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장거리순항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측의 통보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의에 "아시다시피 남북 간 군통신선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북한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2021.09.13 [사진=노동신문] |
한미 정보당국의 사전 탐지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얘기해줄 게 없다"고 말을 아꼈다.
◆ 유엔 안보리가 탄도미사일만을 제재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대신 순항미사일로 무력시위를 한 이유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결의를 위반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피하면서 군사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미사일은 비행방식에 따라 탄도미사일과 순항(크루즈)미사일로 구분된다. 탄도미사일은 로켓의 추진력으로 포물선 궤도를 그리며 날아가 속도와 파괴력이 큰 반면, 순항미사일은 제트엔진을 이용하며 자체의 힘으로 날아간다. 탄도미사일이 로켓이라면 순항미사일은 항공기처럼 비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또 순항미사일은 정밀 타격은 용이하지만 속도는 탄도미사일보다 느리다. 탄도미사일은 탄두부가 무거워 핵탄두 등을 실을 수 있지만, 순항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려면 소형화를 통해 탄두 무게를 줄여야 한다.
요컨대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순항미사일은 제외하고 탄도미사일만을 제재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탄도미사일이 미국 본토 등을 위협할 수 있는 핵무기 등 대량파괴무기의 운반수단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날 북한이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힌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은 한국군이 보유한 순항미사일 현무3-C의 사거리와 비슷하다.
올들어 북한의 무력도발 시위는 이번이 네 번째다. 북한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22일과 3월 21일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으며, 같은 달 25일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다.
◆ 조선중앙통신 "신형 순항미사일, 7580초 비행 1500㎞ 표적 명중"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국방과학원은 9월 11일과 12일 새로 개발한 신형장거리순항미사일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며 "발사된 장거리순항미사일들은 우리 국가의 영토와 영해 상공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 비행궤도를 따라 7580초를 비행하여 1500㎞ 계선의 표적을 명중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시험 발사를 통해 새로 개발한 터빈송풍식 발동기의 추진력을 비롯한 기술적 지표들과 미사일의 비행 조종성, 복합유도결합방식에 의한 말기유도명중정확성이 설계상 요구들을 모두 만족시켰다"며 "총평 무기체계 운영의 효과성과 실용성이 우수하게 확증됐다"고 설명했다.
시험발사에 성공한 순항미사일에 대해선 "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 중점목표달성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전략무기"라면서 "지난 2년간 과학적이며 믿음직한 무기체계 개발공정에 따라 추진돼왔으며 이 과정에 세부적인 부분시험들과 수십 차례의 발동기지상 분출시험, 각이한 비행시험, 조종유도시험, 전투부위력시험 등을 성과적으로 마쳤다"고 소개했다.
이어 "당 중앙의 특별한 관심 속에 중핵적인 사업으로 완강히 추진돼온 이 무기 체계의 개발은 우리 국가의 안전을 더욱 억척같이 보장하고 적대적인 세력들의 반공화국 군사적 준동을 강력하게 제압하는 또 하나의 효과적인 억제 수단을 보유한다는 전략적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이번 시험발사는 정치국 상무위원인 박정천 당 비서와 김정식 당 군수공업부 부부장, 전일호 국방과학원 당비서의 참관 하에 시행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 총비서는 시험발사 현장에 참석하지 않았다.
박 비서는 "당중앙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장거리순항미사일의 성공적인 개발을 이루어낸 국방과학자들과 군수노동계급에게 열렬한 축하와 감사를 전했다"고 언급해 김 위원장의 위임에 따른 것임을 시사했다.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