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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효기한 지난 백신 접종시 '재접종'…오접종 방지대책 강화

기사입력 : 2021년09월10일 15:01

최종수정 : 2021년09월10일 15:01

백신별 최소 접종 간격 준수해 재접종 실시
접종기관 경고…백신 유효기한 스티커 부착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유효기간이 지난 코로나19백신을 맞은 대상자들에게 재접종을 실시한다. 잇따른 코로나19백신 오접종을 방지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명시된 스티커를 부착하고 '오늘의 백신' 안내문을 게시한다.    

방역당국은 최근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 접종이 확인됨에 따라 접종기관에서는 접종 전 백신의 자체 유통기한과 냉장 유효기한을 모두 확인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국민이 안심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 접종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코로나19백신 오접종 방지 대책 [사진=질병관리청] = 2021.09.10 dragon@newspim.com

위탁의료기관은 냉장상태(2~8℃)의 백신을 배송 받고 있으며 화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은 냉동상태의 백신을 해동시킨 날로부터 각각 31일, 30일까지 접종이 가능하다.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은 냉장상태에서 6개월까지 보관과 접종이 가능하다. 

추진단은 접종기관에서 손쉽게 백신의 유효기한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백신 소분상자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와 측면에도 해동 후 유효기한이 명시된 스티커를 추가로 부착한다.

코로나19 백신접종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백신별 유효기한을 보건소와 접종기관에서 교차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유효기한이 임박한 백신(72시간 이내)은 접종기관에 경고 팝업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한다. 접종기관은 유효기한이 임박한 백신을 개봉여부와 관계없이 잔여백신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추진단은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오접종 건에 대해서는 접종 시행비를 미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각 지자체는 오접종을 한 접종기관 대상으로 경고, 위탁계약 해지 등 행정조치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접종기관에서는 배부된 유효기한 점검 일일체크리스트를 통해 매일 접종 전 백신별 유효기한을 자체 점검할 수 있다. 특히 당일 접종하는 백신의 종류와 유효기한 확인 후, 접종대상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대기실과 접종실에 '오늘의 백신' 안내문을 오는 13일부터 게시해야 한다.

백신 오접종 현황 [자료=보건복지부] 2021.09.06 dragon@newspim.com

추진단은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경우, 최소 접종간격을 준수해 재접종을 실시한다. 다만 오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재접종을 권고하되, 접종대상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도 접종력은 인정한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체계적인 대규모 후유증 연구를 추진 중이다. 국내외 코로나19 환자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하고 주요 증상은 피로감, 우울 등이며 대부분 경증으로 확인됐다.

국립감염병연구소는 국내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체계적인 대규모 후유증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며 국제공동연구 참여도 추진할 계획이다. 

9일 기준 코로나19 치료제인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는 142개 병원 1만4798명의 환자에게 투여됐다.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인 '렉키로나주(레그단비맙)'는 101개 병원 1만3936명의 환자에게 사용됐다. 

방역당국은 유효기한까지 남은 일수와 관계없이 백신 접종의 효과와 안전성은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방역대책의 준비가 핵심이다"며 "유효기한 내 백신으로 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밝혔다. 

인천 계양구 백신접종센터[사진=인천 계양구].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2021.09.05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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