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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산 아이폰 1년 뒤 중고거래 가능...과기부, 적합성평가 계획 제시

기사입력 : 2021년09월06일 14:52

최종수정 : 2021년09월06일 14:52

소비자 선택권 균형 고려·기업 자발적 책임 강화
기업의 자체적인 시정·수거 의무 실효성 확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해외직구로 구매한 아이폰을 1년 뒤 중고거래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USB, 소출력 기기에도 자율규제가 도입돼 기업이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게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오후 제14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제도 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오후 제14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고 해외직구제품 중고거래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 체감 정보통신정책을 발표했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9.06 biggerthanseoul@newspim.com

정부는 그동안 커피 전문점의 진동벨부터 로봇 청소기, 스마트 워치나 블루투스 이어폰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일상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방송통신기자재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엄격한 사전규제 중심의 적합성평가 제도를 운영해 왔다.

다만 세계 각국은 사전규제 중심의 제도를 대폭 완화해 기업이 시장에 신속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책임에 기반한 사후관리 중심의 적합성평가 제도를 운영해 글로벌 ICT 생태계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정부도 기업이 자유롭게 신산업을 꽃피우고 국민들이 이러한 혁신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시장환경 변화와 글로벌 추세에 부응하도록 적합성평가 패러다임을 사전규제가 아닌 사후관리 중심으로 과감히 전환한다.

1인당 1대에 한해 판매목적이 아닌 개인 사용 목적으로 해외 직구를 통해 적합성평가를 면제받고 반입한 제품을 타인에게 판매한 경우 그간 처벌 대상이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적합성평가 면제 취지와 소비자 선택권의 균형 등을 고려해 반입 이후 1년 이상 경과 시 개인 간 중고거래를 허용할 방침이다.

기업이 스스로의 책임 하에 자유롭게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인 자기적합선언 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사전 절차는 최소한의 행정사항 신고로 대체하고 정부는 전파안전에 우려가 있는 기자재에 대한 사후관리에 집중한다.

적합성평가 기준이 미비한 기자재에 대한 임시허가 제도인 잠정인증의 심사기간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고, 규제특구 내 실험국·실용화시험국(무선국)에서 사용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가 자동 면제되도록 해 제품의 개발과 출시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장벽을 낮추기 위해 상호인정협정(MRA)을 전략적으로 확대해 해외 시험과 인증절차를 국내에서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소비자와 전파환경 보호를 위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는 등 불법 기자재를 유통한 기업이나 고의·과실로 시험 업무를 부정확하게 수행한 시험기관 등에 대한 경제적 제재 수단으로 과징금을 도입한다. 

방송통신기자재의 결함을 발견한 기업의 자체적인 시정·수거(리콜) 의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을 도입한다. 시정되지 않은 경우,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해 부적합 제품으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확보한다.

글로벌 추세를 고려해 급증하는 적합성평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정부(국립전파연구원)에서 수행해 온 인증업무를 민간에서 수행하도록 이관해 민간 전문성을 바탕으로 인증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정부의 역량은 사후관리 및 산업 지원에 집중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오는 2024년까지 클라우드 대전환을 통한 디지털 선도국가 도약을 목표로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우선 사용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 강화 ▲클라우드 산업 지속 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 등 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디지털 트윈 활성화 전략을 통해 산업 활성화 및 신 시장 창출, 제도개선과 표준화 등으로 디지털 전환에 앞장설 계획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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