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美 국무부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 요건 충족 못해"

기사입력 : 2021년09월03일 08:44

최종수정 : 2021년09월03일 08:44

2017년 김정남 암살 사건 이후 재지정
현재 북한·이란·시리아·쿠바 4개국 남아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 국무부가 북한이 과거 테러 지원 문제를 해소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4년 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된 북한이 여전히 테러지원국 해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일(현지시각)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할 법적 기준이 충족되지 못했느냐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질문에 "북한은 국제 테러 행위에 대한 과거의 지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 관계자는 "2017년 국무장관은 북한이 2008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된 이후 국제 테러 행위에 대한 지원을 거듭해왔다고 판단했다"며 국무부의 이런 인식에 변화가 없음을 확인했다.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결정에 비핵화 협상 등 다른 요소도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북한은 지난 1987년 대한항공 858기 폭파 사건으로 이듬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지만 2008년 영변 핵 시설 냉각탑을 폭파하고 핵 검증에 합의하면서 명단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후 2017년 1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9년 만에 다시 지정했다. '해외 영토에서 일어난 암살사건을 포함해 반복적으로 국제 테러 행위를 지원해 왔다'고 재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미 하원은 2017년 2월 '김정남 암살 사건'을 새로운 근거로 추가한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고, 상원의원은 12명은 같은 해 10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라는 요청을 담은 서한을 국무부에 보냈다.

지난 1월 쿠바가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되면서 현재 이 명단에는 북한과 이란, 시리아, 쿠바 4개국이 남아 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유엔총회에서 "일부 특정 국가들이 저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주권국가에 제멋대로 테러지원국 딱지를 붙이고 제재와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국가를 명단에서 빼려면 미 대통령이 의회에 해제 요청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통령은 보고서에서 해당국 정부의 지도부와 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했고, 해당국이 국제 테러 행위를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제 테러 행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직접 확약했다는 보장을 담아야 한다. 혹은 해당국이 지난 6개월 동안 국제 테러 활동에 어떤 지원도 제공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국제 테러 행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확약했다는 보장을 담은 보고서를 내면 의회는 45일 동안 이를 검토하는 절차를 밟는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것은 일본 적군파 요원 보호와 일본인 납북자 문제 미해결에도 일부 원인이 있다"며 "2008년 북한을 명단에서 삭제했던 최초의 결정은 실수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명단에 오른 것은 핵 관련 문제와는 관련이 없지만, 북한이 비핵화 움직임에 협력할 것이라는 믿음이 북한의 테러 연계 가능성에 대한 보다 호의적인 평가가 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했던 것으로 알려져 왔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현재로서는 북한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 이 정권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할 근거가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