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vs 가맹점주 갈등 격화...법원, 가맹점주 가처분 신청 인용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법원이 맘스터치 가맹점주협의회장 황모 씨가 재료공급 중단은 부당하다며 본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제21부는 지난달 31일 맘스터치 가맹점주협의회 회장 황모 씨가 본사를 상대로 낸 원·부재료 공급중단 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사진=맘스터치 상도역점 |
앞서 황 모씨는 맘스터치 본사의 가맹계약 해지 통보와 원·부재료 공급 중단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의 가맹계약 존재 확인 및 원·부재료 공급 중단 금지 등 청구 소송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권자가 채무자의 가맹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며 "채무자는 채권자와 2019년 1월 29일 체결한 가맹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공급하기로 한 원·부재료의 공급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맘스터치 본사 측은 "부당하게 계약이 해지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맘스터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가맹점주의 계약위반 등에 대해서는 가처분 신청이 아니라 본안 재판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현재 가처분 결정을 포함한 제반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양측의 갈등은 지난 3월 황씨가 가맹점주협의회 결성을 주도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황씨가 점주들에게 보낸 점주협의회 가입 요청서의 내용을 놓고 갈등이 촉발됐다.
본사는 해당 요청서에 허위사실이 담겼으며 황 씨가 지속적으로 영업방해를 해왔다며 가맹계약을 해지했고 황씨는 부당하다며 본사와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요청서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이익을 도외시해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 하락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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