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정읍경찰서는 형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A(53) 씨를 살인혐의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8시 25분께 정읍시 자택에서 형 B(61) 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1.08.31 obliviate12@newspim.com |
경찰은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조사 결과 평소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않는 형을 못마땅하게 보던 A씨가 사건 당시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사망한 만큼 살인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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