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전쟁 당시 강제징병…종전 후 전범재판서 유죄 선고 받아
피해자들 "정부가 문제해결 안 해"…헌재 "정부의 작위의무 없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제에 의해 강제징병돼 BC급 전범으로 처벌받았던 한국인 피해자들이 우리 정부가 문제 해결을 방치해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31일 조선인 BC급 전범 피해자 모임인 '동진회'와 그 유족들이 낸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 따른 분쟁 해결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에 대해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있다. 2021.06.24 mironj19@newspim.com |
일제는 태평양 전쟁을 벌이면서 대규모로 발생한 연합군 포로들을 수용·관리하기 위해 1941년 12월 육군성에 포로정보국을 설치해 이듬해 5월부터 조선인들을 상대로 포로감시원을 강제 모집했다. 이렇게 한반도에서 강제동원된 사람들은 약 3000명으로, 이들은 동남아시아 각국에 있는 연합군 포로수용소에 배치돼 일본군의 명령에 따라 포로들을 감시·통제했다.
이후 일제가 패망하자 1946년 전범을 처벌하기 위한 극동국제군사재판, 이른바 도쿄 전범재판이 열렸고 강제동원됐던 조선인 포로감시원들도 전범으로 분류돼 사형 또는 유기징역 등 처벌을 받았다. 이 중 유기징역을 선고 받은 BC급 전범들은 1950년 일본 스가모 형무소로 이송됐다.
피해자들은 출소 이후 '동진회'라는 모임을 결성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가보상 등을 받아내기 위해 지속적인 투쟁을 벌였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인해 모든 배상이 끝났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고, 한국 정부는 이들을 강제동원 피해자로 인정하면서도 한일청구권 협정과는 이 문제가 관련이 없으며 일본이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지난 2014년 10월 '정부의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사건을 살펴본 헌법재판관 5명은 각하 의견을, 4명은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 이선애·이영진·문형배 재판관은 "우리는 국제전범재판소의 국제법적 지위와 판결의 효력을 존중해야 한다"며 "한국인 BC급 전범들이 제대로 된 조력을 받지 못하고 처벌받은 안타까운 역사적 사실은 인정되지만, 국제전범재판소 판결은 국제법적으로 유효하므로 이들에 대한 피해 보상 문제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나 원폭피해자 등이 가지는 배상청구권 문제와 동일한 범주로 보기는 어려워 국가에게 분쟁해결절차에 나아가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일제 강제동원에 대해서도 "이 사건에 관한 한일 양국간 분쟁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가 불투명하고, 존재한다고 해도 정부의 외교적 재량을 고려하면 그동안 외교적 경로를 통해 한국인 BC급 전범 문제에 관한 전반적인 해결 및 보상 등을 일본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이상 작위의무를 불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종석 재판관 역시 각하 판단을 내리면서도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는 BC급 전범 문제를 해결해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가 담겼다고 볼 수 없다"며 "우리 헌법 및 이 사건 협정에 근거하더라도 국가의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없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사진=뉴스핌DB] |
반면 이석태·이은애·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일제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정부가 분쟁해결절차에 나아가지 않은 부작위를 인정하고, 이러한 부작위가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한국인 BC급 전범들은 태평양 전쟁 당시 10대 후반 내지 20대의 어린 나이에 반인도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강제동원돼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이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가지는 청구권과 그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이 1991년경부터 일본 법원에서 진행한 소송은 패소 확정됐고 일본 정부의 자발적 사죄 및 구제조치를 기대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는데, 현재 피해자들이 이미 사망한 사정을 고려하면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경우 청구권을 실현함으로써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고 침해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하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해 질 수 있다"며 "국가가 이 사건 협정 제3조에 따라 분쟁해결절차로 나아갈 경우 일본에 의한 배상이 이뤄질 가능성을 미리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으로 하여금 법적 책임을 다하도록 함으로써 한일 양국 및 양국 국민의 상호이해와 신뢰가 깊어지게 하고, 이를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그와 같은 비극적 상황이 연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국익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는 국제전범재판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국가가 작위의무를 이행한다고 해서 국제전범재판의 판결에 배치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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