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종합] 헌재, '조선인 전범' 헌법소원 7년 만에 각하…"전범재판 존중해야"

기사입력 : 2021년08월31일 15:49

최종수정 : 2021년08월31일 15:49

태평양 전쟁 당시 강제징병…종전 후 전범재판서 유죄 선고 받아
피해자들 "정부가 문제해결 안 해"…헌재 "정부의 작위의무 없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제에 의해 강제징병돼 BC급 전범으로 처벌받았던 한국인 피해자들이 우리 정부가 문제 해결을 방치해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31일 조선인 BC급 전범 피해자 모임인 '동진회'와 그 유족들이 낸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 따른 분쟁 해결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에 대해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있다. 2021.06.24 mironj19@newspim.com

일제는 태평양 전쟁을 벌이면서 대규모로 발생한 연합군 포로들을 수용·관리하기 위해 1941년 12월 육군성에 포로정보국을 설치해 이듬해 5월부터 조선인들을 상대로 포로감시원을 강제 모집했다. 이렇게 한반도에서 강제동원된 사람들은 약 3000명으로, 이들은 동남아시아 각국에 있는 연합군 포로수용소에 배치돼 일본군의 명령에 따라 포로들을 감시·통제했다.

이후 일제가 패망하자 1946년 전범을 처벌하기 위한 극동국제군사재판, 이른바 도쿄 전범재판이 열렸고 강제동원됐던 조선인 포로감시원들도 전범으로 분류돼 사형 또는 유기징역 등 처벌을 받았다. 이 중 유기징역을 선고 받은 BC급 전범들은 1950년 일본 스가모 형무소로 이송됐다.

피해자들은 출소 이후 '동진회'라는 모임을 결성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가보상 등을 받아내기 위해 지속적인 투쟁을 벌였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인해 모든 배상이 끝났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고, 한국 정부는 이들을 강제동원 피해자로 인정하면서도 한일청구권 협정과는 이 문제가 관련이 없으며 일본이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지난 2014년 10월 '정부의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사건을 살펴본 헌법재판관 5명은 각하 의견을, 4명은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 이선애·이영진·문형배 재판관은 "우리는 국제전범재판소의 국제법적 지위와 판결의 효력을 존중해야 한다"며 "한국인 BC급 전범들이 제대로 된 조력을 받지 못하고 처벌받은 안타까운 역사적 사실은 인정되지만, 국제전범재판소 판결은 국제법적으로 유효하므로 이들에 대한 피해 보상 문제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나 원폭피해자 등이 가지는 배상청구권 문제와 동일한 범주로 보기는 어려워 국가에게 분쟁해결절차에 나아가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일제 강제동원에 대해서도 "이 사건에 관한 한일 양국간 분쟁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가 불투명하고, 존재한다고 해도 정부의 외교적 재량을 고려하면 그동안 외교적 경로를 통해 한국인 BC급 전범 문제에 관한 전반적인 해결 및 보상 등을 일본 측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이상 작위의무를 불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종석 재판관 역시 각하 판단을 내리면서도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는 BC급 전범 문제를 해결해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가 담겼다고 볼 수 없다"며 "우리 헌법 및 이 사건 협정에 근거하더라도 국가의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없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석태·이은애·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일제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정부가 분쟁해결절차에 나아가지 않은 부작위를 인정하고, 이러한 부작위가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한국인 BC급 전범들은 태평양 전쟁 당시 10대 후반 내지 20대의 어린 나이에 반인도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강제동원돼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이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가지는 청구권과 그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이 1991년경부터 일본 법원에서 진행한 소송은 패소 확정됐고 일본 정부의 자발적 사죄 및 구제조치를 기대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는데, 현재 피해자들이 이미 사망한 사정을 고려하면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경우 청구권을 실현함으로써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고 침해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하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해 질 수 있다"며 "국가가 이 사건 협정 제3조에 따라 분쟁해결절차로 나아갈 경우 일본에 의한 배상이 이뤄질 가능성을 미리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으로 하여금 법적 책임을 다하도록 함으로써 한일 양국 및 양국 국민의 상호이해와 신뢰가 깊어지게 하고, 이를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그와 같은 비극적 상황이 연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국익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는 국제전범재판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국가가 작위의무를 이행한다고 해서 국제전범재판의 판결에 배치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