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두달 간 단속…마스크 미착용 시비 신고 1988건
공공장소 폭력·공무원 상대 폭력 엄중 대응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시비 등 생활 주변 폭력을 집중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마스크 미착용 시비 ▲영업시간 관련 업무 방해 ▲방역수칙 위반 신고 협박 및 공갈 ▲ 방역수칙 단속 공무원 폭행 및 협박 등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병 이후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다. 방역당국은 지난해 11월 13일부터 대중교통과 공연장, 행사장 등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쓰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최대 10만원을 부과한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화 도입 후 이달까지 약 10개월 동안 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 시비로 접수된 사건은 1988건에 달한다. 이어 폭력 및 상해 1079건, 업무방해 504건 등이다.
경찰은 아울러 ▲길거리와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 폭력 ▲관공서 및 공무수행 현장에서 공무원 상대 폭력(악성 민원 포함) 등도 집중 단속한다.
경찰은 일선 경찰서별로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지역주민과 긴밀히 소통할 방침이다. 신고자 또는 피해자의 다른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일부 감면하는 방식으로 제보를 유도한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112 신고 및 범죄 조회 등으로 상습성 여부를 확인, 상습범죄가 확인되면 엄중하게 신병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경찰에게 흉기를 사용하거나 여성 및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상습범죄는 강력 사건에 준해 형사처벌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평온한 일상 회복과 엄정한 법질서, 공권력 확립을 위해 생활 주변의 고질적 폭력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부가 20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내달 1일부터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수도권은 6인까지, 비수도권은 8인까지 모임을 허용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명동거리에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주말나들이를 즐기고 있다. 2021.06.20 leehs@newspim.com |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