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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안 생리대' 소비자들, 깨끗한나라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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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발암물질 검출 논란에 집단소송
"인체 유해성 인정 자료 없다"…항소기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발암물질 검출 논란이 일었던 릴리안 생리대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제조업체인 깨끗한나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이숙연 부장판사)는 27일 강모 씨 등 1506명이 깨끗한나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진=깨끗한나라]

앞서 1심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릴리안 생리대를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생리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릴리안 생리대 등 일부 제품에서 벤젠, 톨루엔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 성분이 검출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해당 검출량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리대 등에 포함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인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피고 업체가 예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깨끗한나라 측 손을 들어줬다.

소비자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1심에서는 5200여명이 집단소송에 참여했으나 릴리안 생리대 구매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소비자 등은 항소를 포기하거나 항소를 취하했다.

릴리안 생리대 논란은 지난 2017년 여성환경연대가 강원대학교 환경융합학부 생활환경연구실에 의뢰해 발표한 '일회용 생리대 유해물질 조사 결과'가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당시 조사 대상이었던 10종의 생리대에서 국제암연구소(IARC)에 등록된 발암성 물질과 유럽연합(EU)이 규정한 생식독성·피부 자극성 물질 등 유해물질 22종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깨끗한나라 측은 환경소비자원 등에 안전성 검사를 요청했지만 논란이 계속되자 릴리안 생리대 전체 제품에 대해 환불 조치했다.

이후 식약처는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돼 유통·판매된 3년치 생리대에 대해 휘발성 유기화합물 검출 전수 조사를 거쳐 "인체에 위해함이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릴리안 생리대 등에서 검출된 유해물질이 가임기 여성의 생리적 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위험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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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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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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