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성남시청 인사팀 직원이 30대 미혼 여성 공무원 150여명의 신상이 담긴 문건을 만들어 은수미 시장 비서관에게 전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성남시청사 전경. [사진=뉴스핌DB] |
26일 성남시와 SBS보도 등에 따르면 은수미 시장의 전 비서관 A씨는 지난 2019년 중순쯤 인사부서 직원 B(6급) 씨가 시청 인사시스템을 보면서 한달 여 동안 작성한 31~37세 미혼 여성공무원의 신상문서를 전달받았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다.
A씨는 "시 권력의 핵심 부서인 시장 비서실 비서관으로 재직하던 본인에 대한 접대성 아부 문서였다"면서 "당시 문제를 제기 했어야 하지만 그 시기는 은수미 시장에게 측근비리, 인사비리, 계약비리, 공직기강 등에 대한 보고가 묵살당하던 때라 문제를 제기했어도 묵살당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전달된 문서는 B씨가 작성해 C씨를 통해 넘겨준 것으로 A4용지 12장 분량에 미혼 여직원 151명의 사진과 이름, 나이, 소속, 직급이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C씨가 문서를 건네며 "마음에 드는 여직원을 골라보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당시 인사팀 직원이 문서를 작성한 것을 확인했다"면서 "문서 작성자와 유포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고 위법·부당한 사항이 확인되면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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