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해양수산부의 '대형트롤어선 동경 128도 이동조업 허용' 추진을 반대하는 경북권 수산업계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 울진군을 포함한 경북도 동해안상생협의회(협의회)가 현행 '대형트롤어선 동경 128도 이동조업 금지' 규정 유지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해수부에 제출했다.
'대형트롤어선의 동경 128도 이동조업금지' 조항은 1965년 한․일 어업협정의 부속조치로 1976년 수산청 훈령으로 제정된 후 현재까지 수산자원보호의 목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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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이 해수부의 '대형 트롤선 동경128도 이동(以東) 조업 합법화' 추진을 반대하는 건의문을 동해안상생협의회 명의로 제출했다.[사진=울진군] 2021.08.25 nulcheon@newspim.com |
지난 5일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오징어 조업 업종 간 상생과 공익적 활용을 위한 업계 간담회'에서 TAC(총허용어획량) 기반으로 한 대형트롤어선 동경 128도 이동조업의 합법화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2018년 기준 어업생산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대형트롤어선의 어획량은 일반 어민들이 조업에 활용하는 어선의 어획량의 약 9배 정도에 달한다.
만약 이동조업이 완화될 경우, 오징어 싹쓸이 조업과 어족자원의 감소로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는 게 동해안권 수산업계의 시각이다.
울진과 영덕, 포항, 울릉 등 동해안권 어민들은 해수부의 '대형트롤어선 동경 128도 이동조업 합법화' 추진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게첨하고, 중앙부처 저지 방문 등 대규모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협의회는 지난 24일, 대형트롤어선의 동경 128도 이동조업 합법화에 반대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해 해수부에 제출했다. 또 협의회는 경북도와 해수부에 반대 의견을 지속 건의하는 한편 동해안권 시․군민의 뜻을 정부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 '대형트롤어선의 이동조업 합법화'는 무차별적인 조업으로 동해안의 수산자원 고갈은 물론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수산자원의 유지․보호와 어업인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동해안권 지자체와 어업인들의 건의를 정부가 적극 수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금어기 및 총허용어획량(TAC)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어종 구분 없이 대량 어획이 가능한 대형트롤 어선의 동해 조업을 검토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조치"라며 "경북도 어민들의 동해안 어업 100년 대계를 위해 결코 허용돼서는 안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5개 시․군이 상호간 공동발전과 특색있는 지역발전 청사진을 제시키 위해 지난 2015년에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협의체이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