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변준성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다중이용시설 374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벌여 12건(행정처분 1, 행정지도 11)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행정처분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곳은 일반 음식점으로 3명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제주=변준성 기자] 2021.08.20 tcnews@newspim.com |
행정지도 사항은 농어촌민박의 경우 △마스크 미착용 3건 △출입자명부 관리 소홀 2건 △체온계 미비치 1건 △객실정원 미게시 1건 등 7건이며 이외 식당·카페의 출입자명부 관리 미흡 4건이다.
제주도는 오는 29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 읍면동 등과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유흥시설 5종 및 노래연습장 운영 △식당·카페·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의 밤 10시 이후 운영 등 위반 사항이다.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명부 작성 등으로 핵심방역 수칙 준수 여부도 집중 단속하고 있다.
방역 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계도 없이 즉각 행정처분을 내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를 어기고 영업한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고발되며 시설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및 확진자 진료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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