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정종순 전남 장흥군수가 방역 수칙을 어기면서 식사 모임을 가져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7일 장흥군에 따르면 정 군수는 지난 5일 한 음식점에서 사적 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정 군수를 비롯해 장흥군 비서 실장 A씨와 면장 B씨 등 공무원과 주민 11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장흥군 보건당국은 지난 13일자로 정 군수 등 공무원과 주민들에게 1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종순 장흥군수 [사진=장흥군] 2020.08.31 yb2580@newspim.com |
이들은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채 3∼4명씩 나눠 테이블별로 식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입자 명부를 비치하지 않은 식당에도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장흥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정 군수가 참석한 식사모임의 식비를 면장 B씨가 지불했다는 제보에 따라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다.
같은 식당에서 별도 식사 모임을 가진 전직 군수 2명도 10만원씩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조사과정에서 이들은 음식점에 들어가면서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 군수는 이날 간부 회의에서 "솔선수범해야 하는 군수가 방역수칙을 잘 지키지 못해 송구하다"며 "앞으로 더 주의하고 신중하게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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