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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도 언론' 신문법 개정돼도…뉴스서비스 포기 못하는 네이버·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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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매출 절반, 트래픽 통한 광고 매출
트래픽·체류시간 높이는데 뉴스서비스가 효자

[서울=뉴스핌] 나은경 김정수 기자 =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9일 야당의 반발 속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와 카카오도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당은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를 언론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신문법 개정안' 처리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경우 네이버와 카카오가 강화된 언론중재법의 규제를 받게 돼서다.

더불어민주당은 포털사업자들이 뉴스서비스를 포기하고 언론사 웹페이지로 직접 연결하는 아웃링크 방식으로 뉴스콘텐츠를 제공하게끔 만드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 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관계자는 "포털로 하여금 플랫폼 사업자인지, 뉴스서비스 사업자인지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 신문법 개정안의 핵심"이라며 "플랫폼 사업자로 남길 원한다면 콘텐츠제휴(CP) 매체뿐 아니라 모든 매체에 문을 열고, 이용자가 이중에서 직접 원하는 매체를 구독해 아웃링크로 읽게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 시키고 있다. 2021.08.19 leehs@newspim.com

◆네이버·카카오, 뉴스서비스 사업 포기할 수 있을까?

하지만 여당의 이 같은 목표에도 IT업계에서는 포털사업자가 뉴스서비스 사업을 포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본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수익 상당부분은 뉴스콘텐츠를 클릭해 자사 웹페이지로 유입된(인링크) 이용자들이 양사 앱이나 웹페이지에 체류하면서 보게 되는 광고에서 나온다. 지난해 네이버의 전체 매출액 5조3041억원 중 절반을 넘는 2조8031억원이 검색과 디스플레이 광고로 구성된 서치플랫폼에서 나왔다. 광고 단가의 기준이 광고 배너의 클릭 수나 해당 페이지 방문자수임을 감안하면 높은 트래픽이 광고 사업을 견인하는 셈인데, 뉴스는 트래픽을 높이고 방문자들의 체류시간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유인책이기 때문이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공식적으로는 아직 신문법 개정안에 대해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라며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뉴스서비스 없이 구글과의 경쟁은 불가능하다", "사실상 정부·여당이 네이버와 카카오를 잡으려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며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웃링크하면 구글과 경쟁 안 돼"…신문법 개정 전 편집권 축소 노력도

양사가 이번 이슈를 예민하게 바라보는 이유는 최근 국내 포털시장에서 구글의 추격이 매서워서다. 인터넷트렌드에 따르면 지난 2017년까지만 해도 국내 검색엔진 시장점유율은 네이버 87.3%, 다음 10.6%, 구글 0.2%였다. 하지만 4년만에 네이버와 구글의 격차는 87.1%포인트(p)에서 22.1%p까지 줄어들었다.

국내 포털사업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구글처럼 뉴스를 아웃링크 방식으로 제공하라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말"이라고 일축한다. 구글은 네이버, 카카오처럼 뉴스서비스 사업을 하지 않아 언론중재법이나 신문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한 IT업계 관계자는 "구글은 운영체제(OS) 사업자여서 다른 웹사이트에 직접 광고를 게재하기 때문에 인링크 방식의 뉴스서비스를 할 필요가 없다"며 "아웃링크를 적용하면 결국 언론사 홈페이지에 광고를 배치하는 구글이 이득을 가져가고 국내 검색시장도 글로벌 시장처럼 구글이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네이버와 카카오가 잇따라 뉴스 배치에서 자사 AI알고리즘의 영향을 줄이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개편한 것도 결국은 신문법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되기 전 정치권의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서다. 네이버는 지난달 29일 이용자와 언론사의 편집권을 강화한 개편안을 적용했고, 카카오도 지난 3일 루빅스(RUBICS) 알고리즘을 이용해 콘텐츠를 배치했던 '뉴스탭' 대신 이용자가 직접 콘텐츠를 선택, 구독 중인 콘텐츠에만 노출되는 '카카오뷰' 서비스를 내놨다.

nanana@newspim.com freshwa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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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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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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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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