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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도 언론' 신문법 개정돼도…뉴스서비스 포기 못하는 네이버·카카오

기사입력 : 2021년08월19일 16:58

최종수정 : 2021년08월19일 16:58

네이버 매출 절반, 트래픽 통한 광고 매출
트래픽·체류시간 높이는데 뉴스서비스가 효자

[서울=뉴스핌] 나은경 김정수 기자 =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9일 야당의 반발 속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와 카카오도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당은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를 언론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신문법 개정안' 처리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경우 네이버와 카카오가 강화된 언론중재법의 규제를 받게 돼서다.

더불어민주당은 포털사업자들이 뉴스서비스를 포기하고 언론사 웹페이지로 직접 연결하는 아웃링크 방식으로 뉴스콘텐츠를 제공하게끔 만드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 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관계자는 "포털로 하여금 플랫폼 사업자인지, 뉴스서비스 사업자인지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 신문법 개정안의 핵심"이라며 "플랫폼 사업자로 남길 원한다면 콘텐츠제휴(CP) 매체뿐 아니라 모든 매체에 문을 열고, 이용자가 이중에서 직접 원하는 매체를 구독해 아웃링크로 읽게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 시키고 있다. 2021.08.19 leehs@newspim.com

◆네이버·카카오, 뉴스서비스 사업 포기할 수 있을까?

하지만 여당의 이 같은 목표에도 IT업계에서는 포털사업자가 뉴스서비스 사업을 포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본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수익 상당부분은 뉴스콘텐츠를 클릭해 자사 웹페이지로 유입된(인링크) 이용자들이 양사 앱이나 웹페이지에 체류하면서 보게 되는 광고에서 나온다. 지난해 네이버의 전체 매출액 5조3041억원 중 절반을 넘는 2조8031억원이 검색과 디스플레이 광고로 구성된 서치플랫폼에서 나왔다. 광고 단가의 기준이 광고 배너의 클릭 수나 해당 페이지 방문자수임을 감안하면 높은 트래픽이 광고 사업을 견인하는 셈인데, 뉴스는 트래픽을 높이고 방문자들의 체류시간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유인책이기 때문이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공식적으로는 아직 신문법 개정안에 대해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라며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뉴스서비스 없이 구글과의 경쟁은 불가능하다", "사실상 정부·여당이 네이버와 카카오를 잡으려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며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웃링크하면 구글과 경쟁 안 돼"…신문법 개정 전 편집권 축소 노력도

양사가 이번 이슈를 예민하게 바라보는 이유는 최근 국내 포털시장에서 구글의 추격이 매서워서다. 인터넷트렌드에 따르면 지난 2017년까지만 해도 국내 검색엔진 시장점유율은 네이버 87.3%, 다음 10.6%, 구글 0.2%였다. 하지만 4년만에 네이버와 구글의 격차는 87.1%포인트(p)에서 22.1%p까지 줄어들었다.

국내 포털사업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구글처럼 뉴스를 아웃링크 방식으로 제공하라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말"이라고 일축한다. 구글은 네이버, 카카오처럼 뉴스서비스 사업을 하지 않아 언론중재법이나 신문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한 IT업계 관계자는 "구글은 운영체제(OS) 사업자여서 다른 웹사이트에 직접 광고를 게재하기 때문에 인링크 방식의 뉴스서비스를 할 필요가 없다"며 "아웃링크를 적용하면 결국 언론사 홈페이지에 광고를 배치하는 구글이 이득을 가져가고 국내 검색시장도 글로벌 시장처럼 구글이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네이버와 카카오가 잇따라 뉴스 배치에서 자사 AI알고리즘의 영향을 줄이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개편한 것도 결국은 신문법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되기 전 정치권의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서다. 네이버는 지난달 29일 이용자와 언론사의 편집권을 강화한 개편안을 적용했고, 카카오도 지난 3일 루빅스(RUBICS) 알고리즘을 이용해 콘텐츠를 배치했던 '뉴스탭' 대신 이용자가 직접 콘텐츠를 선택, 구독 중인 콘텐츠에만 노출되는 '카카오뷰' 서비스를 내놨다.

nanana@newspim.com freshwa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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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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