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특별지원' 목적예비비 지출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줄어든 개인택시 기사 약 16만5000명에게 기사 1인당 40만원씩 추가로 지급된다. 개인택시 기사들은 법인택시와 동일하게 1인당 8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개인택시 특별지원' 목적예비비 지출 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 택시승강장에서 택시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0.10.14 alwaysame@newspim.com |
정부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지난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계획'에 따라 개인택시 기사에게 1인당 4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개인택시 기사 지원금이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법인택시 기사 지원금(1인당 80만원)에 못 미친다는 지적에 따라 재정당국과 관계부처가 협의해 추가로 지원금을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중기부가 지급하는 '소상공인 희망 회복자금'을 지원받은 개인택시 기사로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영업을 해야 한다. 이번 국토부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을 받았더라도 다시 신청을 해야 한다.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과 신청기한 등은 내주 국토부 홈페이지에 게시될 사업 공고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관련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중복지급 또는 미지급 방지를 위해 운수종사자 관리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 내달부터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김동현 모빌리티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택시 기사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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