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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초소형 카메라 판매금지' 청원에 "입법논의 적극 참여"

기사입력 : 2021년08월13일 12:08

최종수정 : 2021년08월13일 12:08

초소형 카메라 판매금지 청원, 23만여명 동의
"산업발전 저해 우려 함께 고려할 것"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청와대는 13일 초소형 카메라 판매금지 국민청원과 관련해 실효성 있는 대응과 산업발전 저해 우려를 고려하며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주희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초소형 카메라 판매 금지 국민청원 답변'에서 "정부는 불법 카메라에 노출될까 불안해하시는 청원인의 호소에 공감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사진 = 청와대국민청원 유튜브 캡쳐] 2021.08.13 oneway@newspim.com

청원인은 안경, 볼펜, 액자 등 위장된 모습으로 불법 촬영 범죄에 이용되고 있는 초소형 카메라의 유통 규제를 요구했다. 이 청원은 23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고 센터장은 "현재 초소형 카메라 등 변형카메라에 대한 등록제 도입과 위반 시 처벌을 위한 벌칙규정 등 관리 강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초소형 카메라의 판매를 일괄 금지하기보다는 이를 악용하는 범죄에 실효성있게 대응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서는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돼 관련 상임위원회에 상정되는 등 입법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법률안이 변형카메라를 악용한 범죄에 실효성 있게 대응함과 동시에 제기됐던 산업발전 저해 우려 등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해당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 센터장은 또 "불법촬영 범죄는 촬영물 유포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고, 텔레그램 사건같이 유형이 변화하는 등 피해 확산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선제적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불법 카메라 탐지 등 현장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고 센터장은 "경찰은 교육부·지자체·공공기관 등과 협업해 학교나 공공시설 내 불법 카메라 집중 점검 등 범죄 예방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카메라 탐지 역량 강화를 위해 탐지 장비 활용 및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면서 "지자체·지역사회와 협업을 통해 불법 촬영 범죄 예방 인프라를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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