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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탄핵심판 마지막날에도 신경전…"사법농단 단죄해야" vs "각하돼야"

기사입력 : 2021년08월10일 19:04

최종수정 : 2021년08월10일 19:04

헌재, 10일 변론 종결…"단죄해야" vs "이미 퇴임…각하돼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헌정사 초유로 법관 신분으로 탄핵이 청구된 임성근(57·사법연수원 17기)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심판 절차가 마무리됐다. 양측은 마지막까지 신경전을 벌였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3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심리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국회 측에서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추위원 자격으로 참석했다. 박 의원은 "피청구인 임성근 판사는 헌법과 법률이 지키고자 하는 사법 독립과 공정의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했다"며 "법관이 다른 법관 재판에 관여하고 판결을 마음대로 바꾸는 것을 별일 아닌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키고 믿어왔던 재판관여 행위에 대해 엄정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최종 변론을 마무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판사로서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사건 첫 변론기일에 참석해 피청구인석에 앉아 있다. 2021.06.10 yooksa@newspim.com

소추 대리인 역시 "임 판사는 임기만료로 퇴직한 이상 파면이 불가능하게 되니 심판의 이익이 없어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 주장대로라면 사법독립이라는 헌법 원칙이 훼손돼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자 하는 헌법 의지를 무시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고위직 공무원의 헌법 위반행위가 드러나는 데 시일이 오래 걸리거나 심리기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에는 심리 결정 이전에 임기만료로 퇴직하는 상황이 앞으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임기만료로 이미 공직에서 퇴임했기 때문에 심판 청구가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 전 부장판사의 대리인인 이동흡 변호사는 "이 사건은 국회가 헌정사상 법관에 대한 최초의 탄핵 소추란 명분을 내세워 임기만료를 불과 24일 앞둔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를 의결해 이르게 된 것"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8년 10월 이 사건 소추사실 등으로 임 전 부장판사를 견책 징계처분했는데, 동일한 사유로 다시 탄핵소추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 것이므로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심판의 주된 목적과 기능은 오로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공직자의 권한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는 것일 뿐 직무행위의 위헌위법을 확인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에 합류한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도 "국회 측은 임기만료로 퇴임했다고 해도 임기만료일로 소급해 파면을 결정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는 소급금지원칙을 침해하는 위헌적 주장이고 국회 입법권 침해"라며 "후일 역사가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헌재가 법리와 상식에 맞는 결정을 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정의와 상식이 살아있음을 선언해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헌재는 추후 양측의 주장과 기록을 검토한 뒤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임 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기사를 게재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해 법원행정처 지침대로 선고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오는 12일 항소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임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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